'버마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문(Resolution 2000/23)
* 유엔인권위원회 56차 회의
* 2000년 4월 18일(투표없이 채택)
인권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헌장에서 규정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과 다른 적용가능한 인권규범에 의해 정치된 바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버마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도 점차 심대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면서,
버마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이들 심각한 인권침해가 버마 민중의 건강과 안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최근 버마 정부와 국제사회 간의 접촉이 증가되고 있음에 반해 버마 정부가 관련 유엔기구, 특히 특별보고관의 활동에는 충분히 협력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권위는 민중의 의지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을 인식하면서 이에 따라 버마 정부가 여전히 1990년 선거결과에 비추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버마에는 민주적인 통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존중이 부재함으로써 모든 주요한 인권침해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감시결과를 떠올리면서,
버마가 유엔의 아동권리조약, 여성차별철폐조약,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1930년의 강제노동조약(ILO 29호 조약), 그리고 1948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조약(ILO 87호 조약)의 당사국임을 염두에 두면서,
버마가 제출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최초보고서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최종 의견(CEDAW/C/2000/I/CRP.3/Add.2/Rev.1)이 특히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여성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버마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한 87차 ILO 총회 결의문과 2000년 3월 27일의 ILO 감독기구(Governing Body)의 권고사항에 주목하면서,
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의 이전 결의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채택된 1999년 12월 17일의 총회 결의문(Resolution 54/186)과 1999년 4월 23일의 인권위원회 결의문(Resolution 1999/17)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1. (a) 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E/CN.4/2000/38)와 사무총장의 보고서(E/CN.4/2000/29)에 감사를 표하며, 특별보고관의 작업을 지원할 것을 표명한다.
(b)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력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작업기준에 따라 재소자들을 방문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이 점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버마 정부가 최근의 회기에서 나눈 건설적인 대화에 주목한다.
3. 1999년 10월 유엔사무총장의 특별사절단이 버마 정부, 그리고 아웅산 수키를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와 몇몇 소수민족의 대표들과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마를 방문한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명이 특별사절을 만난 이후 즉각 체포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버마 정부가 사무총장이 자신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4. 버마에서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태국정부가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에 감사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확대된 역할에 주목한다.
5. (a) 모든 형태의 공적 정치활동의 점차적인 후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투옥, 조직적 감시는 물론 그들 가족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b) 몇몇 교육과정이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등교육이 지난 3년동안 정치적 이유로 폐쇄된 채 남아있는 사실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c) 국회(National Convention)의 구성과 활동절차가 의회 구성원과 소수민족의 대표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국회가 1996년 이후 소집되지 않고 있어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내적 화해를 진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있음을 염려한다.
(d) 버마정부가 그들 국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광범위한 행태를 중단시키고 강제노동을 자행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ILO로 하여금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버마정부와의 더 이상의 협력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음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6. (a)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사법외 처형이나 즉결처형이나 자의적 처형, 강제적 실종, 고문, 가혹한 감옥환경, 공무원들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학대, 토지와 재산에 대한 자의적 몰수, 특히 조직적인 강제이주정책이나 식량과 농토의 파괴 등의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억압적 조치, 하부구조 건설작업과 군대를 위한 식량생산, 군대를 위한 짐꾼 등을 위해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 등 버마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유형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b)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며,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행사한 것과 관련한 재판에서 공정한 절차의 기본적 보장과 같은 '법의 의한 통치' 원칙이 무시되고 있음으로써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사법외 구금, 재판없는 선고, 죄형법정주의의 무시, 법적 대리인도 없이 가족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비밀로 이루어지는 재판, 형량을 넘어선 구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c) 사법외 처형과 강간, 고문, 가혹한 처우, 특히 카렌·카레니·라키네·샨 등 소수민족 국가와 테마세림 지역에서 취해지고 있는 조직적인 강제이주정책 등 소수민족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광범위한 차별행위로 인해 삶터를 잃은 사람들과 이웃국가로 탈출하는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들에까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특히 돌아온 로힝야 난민들이 조국과 토지를 잃어버리고 이동을 제한당함으로써 그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자발적 귀환과 통합을 앞당길 수 있는 안정된 상황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버마를 떠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e) 특히 기존의 법률구조가 아동권리조약과 상응하지 못함으로써 아동을 강제노동에 투여하는 행위, 군부에 의한 성적 착취와 다른 형태의 착취,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대우, 유아와 임산부의 사망률과 영양실조 상태의 증가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아동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염려한다.
(f) 선출된 의회대표와 학생, 노동조합, 종교집단의 지도자들 등 민주화를 위한 단체의 활동가들이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버마정부가 선출된 대표와 민족민주동맹 회원들이 지위에서 물러나고 정치활동을 중단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위협적인 조치를 계속 부과하고 있음을 염려한다.
(g) 모든 형태의 국내 매체와 국제적인 발행물에 대한 검열 등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존재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여권발급 거부 조치 등을 통해 국내와 해외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가정, 통신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간섭이 자행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7. 버마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a) 버마에서의 효과적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유엔인권체계를 비롯한 유엔체계와 건설적인 대화에 임할 것.
(b)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의 대표사절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적절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러한 대화의 범위를 확대하며, 그들의 권고를 이행할 것.
(c)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방지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조약,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과 그 선택의정서 등에 가입할 것을 고려할 것.
8. 버마 정부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모든 유엔 대표단, 특히 특별보고관이 조건 없이 시급히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정부는 물론 모든 관련 사회부분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그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마 정부가 아직도 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9. 버마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a) 특별보고관이 내린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
(b)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동과 집회의 자유,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민족적·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할 것. 그리고 생명권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침해와 고문, 여성에 대한 학대,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제적 실종과 약식 처형 등을 종식시킬 것.
(c) 1990년 민주적 선거에 표현된 바와 같이 민중의 의지에 따라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한 즉각적이고도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것.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적 화해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아웅산 수키를 비롯한 정당 지도자들과 소수민족과의 진지하고도 실질적인 대화에 즉각적이고도 조건없이 임하며, 정당과 비정부기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 선출된 의회구성원들이 버마 민중에 의해 수여된 민주적 권한을 당국에 의해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임시로 그들을 대표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d)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에 부합하여 모든 시민들이 정치절차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러한 조치에는 특히 권력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에게 이양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위협과 억압을 금지하며 사회성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다원적 시민사회의 건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e) “government guest house”에 연금조치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거나 투옥된 사람들을 즉각적이고도 조건없이 석방하고, 그들의 육체적 안전을 보장하며 그들이 국내적 화해의 의미있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
(f) 특히 재소자의 건강 보호 등 구금상태를 개선하고 구금된 자들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제한조치들을 철회할 것.
(g) 아웅산 수키를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안전과 복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웅산 수키와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의 제한없는 대화와 면담을 허용할 것.
(h) 아동권리조약과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내법과 관행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들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또한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
(i)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취한 권고사항, 특히 여성인권을 침해한 자들을 기소·처벌하고, 특히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성적 감수성 훈련을 수행하도록 한 권고조치를 충분히 이행할 것.
(j)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제네바협약 3조를 포함하여 국제인도주의법 하의 모든 의무를 충분히 존중할 것, 양민을 대상으로 한 무기사용을 중단할 것, 아동과 여성, 민족적·종교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인도주의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할 것, 아동을 군인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그리고 공평한 인도주의적 기구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를 활용할 것.
(k) 1999년 5월 버마정 부가 Towns Act와 Village Act 하의 강제노동 징용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명령과 1999년 10월 ILO에 방문초청장을 보낸 사실에 주목하면서, 강제노동의 광범위하고 조직적 자행과 착취적 형태의 아동노동의 사용을 중단하고 1930년의 '강제노동조약'(ILO조약 29호)의 이행에 관한 ILO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l) 1948년 채택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조약'(ILO조약 87호)의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ILO 조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을 이행할 것.
(m) 지뢰의 설치, 특히 강제이주의 한 방법으로서 지뢰를 설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인간 지뢰제거제(human minesweepers)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n) 비정부기구는 물론 유엔체계와 유엔특별기구, 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등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강제 유랑과 인접국으로의 난민 범람의 원인을 뿌리뽑고 난민의 자발적 귀환과 안전하고도 존엄한 재통합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할 것. 여기에는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귀환난민도 포함된다.
(o) 군부를 포함한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끝장내고 어떤 상황에서나 정부공무원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기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
10.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1992년 3월 3일 인권위 결의문(resolution 1992/58)에 포함된 바와 같이, 특별보고관으로 하여금 55차 유엔총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권한을 향후 일년 동안 확장하고, 57차 유엔인권위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성'(gender)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b) 특별보고관이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의 버마 방문이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c) 사무총장은 총회결의문 54/186과 현 결의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버마 정부는 물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누구와도 이 나라의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회복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d) 버마에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ILO 사무국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권고등판무관과 ILO 사무국장은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e) 사무총장이 현 결의문을 유엔체계 내 모든 관련있는 부서에 전달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f) 57차 회기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