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버마의 인권(2) – 버마의 인권상황

버마의 인권 상황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문 1999/17에 따라 제출된
특별보고관 라즈주머 랄라(Rajsoomer Lallah)의 보고서

*E/CN.4/2000/38
2000년 1월 24일 제출

서문

1. 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권한은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그의 보고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다. 그의 권한은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문 1999/17에 의해 일년 더 연장되었으며, 이 결의문은 특별보고관으로 하여금 54차 유엔총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56차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성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견지할 것 또한 요구하고 있다.

Ⅰ. 특별보고관의 활동

2 .99년 10월 4일, 특별보고관은 54차 유엔총회에서 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보고서에 관한 소개 연설을 한 바 있다. 뉴욕에 있는 동안 그는 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들은 물론 여러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대표자들을 만나 토론했다.

3. 96년 6월 임명된 이래 아직도 특별보고관이 버마의 인권상황을 살피고 그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물과 정부관료를 만나는 것을 버마정부가 허락하고 있지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유엔총회에 특별보고관의 지난번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자, 유엔의 버마 대표는 버마정부가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버마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설명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그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버마정부가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유엔 버마대표들은 매년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발언들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락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그들은 취하지 않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임명된 이래 거의 4년동안이나 버마정부가 특별보고관과 협력하고 그의 방문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의 반복되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버마 당국의 협력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관은 예년처럼 정부나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로부터 상당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는 또한 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하여 개인들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5. 특별보고관은 버마를 떠나 다른 나라로 들어온 난민이나 유민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두 인접국을 방문할 것은 제안했다. 그는 올해 중에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6. 이 보고서는 99년 12월 15일까지 특별보고관이 받은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총회에 제출된 중간보고서와 연결시켜 읽어야 한다.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행사

A. 민주적 통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들

7. 5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54/440)에서 특별보고관은 야당이 정권에 의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원들은 자기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협박과 괴롭힘, 체포와 투옥을 당하고 있다.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회원들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 목적은 이들을 정치활동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데 있다.

8. 특별보고관은 특히 정치활동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NLD 고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선동과 협박이 계속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를 계속해서 받아왔다. 아웅산 수키와 다른 NLD 지도자들은 서로 만날 수는 있지만 항상 감시와 제약을 받아야 하며, 공식적인 만남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행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사임 압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NLD 지부가 문을 닫아야 했다. 99년 3월까지 폐쇄된 지부는 50여개에 달한다. 나아가 수많은 자료들이 1999년 9월 현재, MPs-elect를 비롯한 수많은 NLD회원들이 여전히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집회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체계적 감시를 받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9. 정권이 야당의 민족정당에 부과하고 있는 제약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몬 민족민주전선'(Mon National Democratic Front)의 나잉 툰 따인(82세)과 '조미 민족의회'(Zomi National Congress)의 킨 씬 탄 이 두 명의 원로들이 99년 10월 14일에서 18일 사이 버마를 방문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사절과 만난 직후 체포되었다. 아직까지도 그들을 왜 구금하고 있는지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친 민족출신의 정치지도자이면서 와잉마우 지역 의회대표인 두와 우 자아왕 또한 8월 초순 실종됐다. 그의 생존 여부와 행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10. 98년 12월,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NLD가 만든 '민중의회 대표위원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설을 했던 세 명의 민족 지도자가 체포됐다. 그들 중 둘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이후 석방되었으나, 아라칸민주동맹 출신의 소므라 아웅(82)은 일년이 넘게 아직까지도 체포된 상태다.

11. 특별보고관이 받은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11월 카친당국은 와잉마우 지역의 샨 민족민주동맹(SNLD)의 지부를 폐쇄하도록 명력하였는데, 아직도 공식적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8월에는 라부터 지역의 선출된 대표인 대법원 변호사 우 키 윈과 아예 큐가 다른 지역의 NLD 간부와 함께 4명의 다른 지역 지부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의 지부원은 5년형을 선고받았다.

12. NLD 회원들의 사임 소식이 계속해서 “버마의 새로운 빛”과 텔레비젼, 다른 매체들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데, 이들 매체들은 모두 버마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는 NLD와 그 지지자들을 위협하고 억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버마내 소식통에 따르면, 48,000명에 이르는 NLD회원들이 일년 전 시작된 선전정책 이후 사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임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라와디, 만달라이, 페구 지역에 등록되어 있던 회원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 특별보고관은 또한 버마정부의 통제를 받는 언론이 특히 아웅산 수키를 비롯한 NLD 지도부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글을 매일 발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특히 언론은 NLD지도부를 외세에 놀아나는 자들로 묘사하고 나라의 안정과 진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파괴적인 자들로 묘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파괴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14. 특별보고관은 90년 총선 이후에 버마당국이 발표한 서약들, 특히 90년의 1호 선언(Declaration No.1/90)와 국제회의장에서 자주 반복되곤 했던 이와 유사한 후속 서약들을 상기할 것을 희망한다. 이 서약을 이행하고 국가적 화해를 이룩하며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하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버마당국이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버마민중에 적대적이었던 정책을 그만두어야 하며, 아웅산 수키를 비롯한 야당 정치지도자들과 소수민족 대표자들과의 실질적인 대화에 임해야 한다.

B. 사법외 처형과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15. 지난 보고기간 동안(1998년 11월∼1999년 10월), 특별보고관은 사법외 처형, 약식 처형, 자의적 처형과 관련하여 버마정부에 세 가지 통보(communications)를 전달하였다. 여기에는 생명권을 침해당한 11가지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국가평화발전협의회(SPDC) 소속 군대에 의해 살해된 짐꾼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16. 좀더 구체적으로 이 통보들 가운데 하나는 1999년 1월 완 와운과 완 엑, 나웅 카우트랙, 남-자릉 마을 부근에서 SPDC 사령관에 의해 여러 명의 여성들이 강간당한 후 총살당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례였다. 또한 이 현장을 목격한 한 짐꾼이 이에 끼어들자 사령관이 그 그 또한 총살했다고 전해진다. 또다른 통보는 1998년 12월 4일 카시 마을에서 SPDC군대에 의해 수많은 짐꾼들이 총살되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세 번째 통보는 1998년 12월 5일, 두 명의 짐꾼이 SPDC 군대에 의해 발로 채이고 맞고 마침내 총살되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유가 그들이 몸이 너무 허약하여 자주 지치고 음식도 부족하여 짐을 제대로 나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C. 집회의 자유

17. 99년 11월 15일, 의사·표현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9명을 대신하여 버마정부에 통보를 전달했다. 특별보고관은 그들이 죄판결을 받게 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D. 사법부의 운영

18. 최근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소속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센터'(CIJL)가 연구를 수행한 후 그들의 연례보고서 “정의에 대한 공격”(Attacks on Justice)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88년 군부가 지배하기 시작한 이래 버마에서는 법의 지배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특별보고관과 그의 전임자들이 지난 몇 년동안 작성했던 보고서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이다.

19. 이 연구에서는 88년 10월, 법률 2/88호인 사법(Judiciary Law)이 정권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회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대법원이 설립되었는데, 대법원은 한 명의 주임판사와 5명 이하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법원에 의해 다른 하위심 법원과 지방법원 등이 설립되었다. 1989년 특별 약식절차에 따라 계엄법 위반자들을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군사법원은 1992년 9월 폐지되었다.

20. 군사정권은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다시 하급심 판사들을 선출하지만, 정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대법원은 또한 하급심 법원을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사법'에는 판사들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자의적인 해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판사의 임기와 해임 등이 군사정권의 손아귀에 의해 좌지우지되도록 만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어떠한 근거조항도 없이 군사정권이 만든 법에 의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21. CIJL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군사정권의 명령 5/98호에 해임당했는데, 어떠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NLD가 제기한 소송이 계류중인데, 이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권이 확신할 수 없어 강제로 해임당한 것이라는 추측이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다.

22. 사법부의 운영에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져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모든 국사독재의 특징이다. 법률 2/88호의 2항 (a)호에 따르면, 사법부는 “법에 의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사법부는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이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고, 군사 정부가 국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이 목적을 방해할 것같은 모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수많은 법령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23. 군사정부가 판사를 임명하는 데 제한없는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법원은 억압의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이동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정권이 공표한 수많은 법령들 때문이다. 게다가 긴급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버마의 이러한 조치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뒤를 이은 인권조약들이 채택되기 훨씬 이전인 과거 식민지 시대에 고안된 것들과 유사하다. 법원은 이러한 강압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 도전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폐기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원은 단지 정권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적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데 분명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24. 실제로 구금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사법적 통제는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권리의 행사를 범죄화하기 위한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정보기관의 허용 없이는 판사는 가족과 피고인의 법률상담인(counsel)이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려줄 수 없다. 많은 경우에 피고인은 그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지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군 정보기관이 체포와 동시에 재판도 없이 구두로 판결을 내린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훨씬 더 자주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25. 위에서 언급한 CIJL의 연구에 따르면, 1988년 현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실제로 개별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옹호할 수 있는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당하고 있다. 변호사 단체의 전문적인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변호사협회는 1989년 이래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대신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정부 관료들로 조직되어 있다.

26. SLORC에 의해 공포된 많은 조치들이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5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2/88호와 토론과 비판을 금지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명령 8/88호도 포함된다.

27. 정치적 행동과 관련된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귄리 등을 포함한 일부 기본적인 적법절차의 권리들이 존중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증인을 소환해서 심문할 수 있지만, 그들의 주요 역할이란 실제로 그들의 의뢰인에게 가장 최소한의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판사와 협상하는 것뿐이다.

28.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단순한 주장이든 실제로 그러했든 간에 정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1997년 이전에 체포되거나 수감되거나 석방된 변호사들은 변호사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CIJL에 따르면, 민트 아웅 (변호사, 면허번호 3277) 무기법(Arms Act) 2조 1항 (a)호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재판은 1990년 5월 16일과 17일, 양곤의 합동 치안판사법원 12호 법정에서 열렸고 징역 2년이 그에게 선고되었다. 그는 1993년 11월 4일부터 그는 법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의 면허도 취소되었다. 유사한 경우가 우 토에 아웅 (변호사, 면허번호 1049)에게도 발생하였다. 그는 악명높은 1950년의 긴급조치 5조 J항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991년 2월 7일 5년의 수감결정이 내려졌다. 그의 면허 또한 취소되었다.

29. CIJL은 정권에 의한 이와 유사한 조치로 인해 50여명의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변호사들이 당국에 의한 체포나 보복, 괴롭힘의 위협과 면허 취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군 정보기관이나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Ⅲ.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행사

A. 배경

3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행사는 군사정권의 본질상 내재되어 있는 군사주의적 태도에 의해 크게 규정되어 왔다. 정권은 고도로 집중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었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표자나 공중의 참여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강제했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USDA(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이다. 하지만 그 기구는 군부의 완벽한 지시와 통제 속에 있고, 군부 홀로 이 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31. 특히 무엇보다도 예산의 분배가 거의 전적으로 군사적 고려와 목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증가 일로에 있는 높은 군사비는 성장의 결과가 인간 개발과 복지로 이어지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성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강이나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배분되는 예산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상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B. 빈곤

32. 최근 세계은행이 발행할 예정인 버마의 경제·사회수준 평가에 따르면, “버마는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장이 완만하게나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의 결과가 빈곤층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 버마의 빈곤과 개발 지수는 이웃나라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들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33. 세계은행의 연구는 버마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최근 경제활동의 침체, 급격한 외환보유고의 감소,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의 축소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버마의 국민들은 경제성장이 재개되더라도 그 혜택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없을 것이다. 인구 대다수의 생활수준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제실패가 계속된다면, 빈곤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인적 개발은 물론 버마의 사회적인 결속을 약화시킬 것이다.”

34.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버마가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향유하고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향유되고 있는 복지분야의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사회 서비스와 하부구조에 대한 지출을 축소시키고 있는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개혁할 수 있도록 경제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만일 정부가 버마의 잠재적인 경제성장력을 충분히 끌어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와 능력있는 기구를 만들어내야 하며 이와 함께 해외자본의 활발한 투자 또한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버마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를 치유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유엔의 결의문에서 표명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35. 그러나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된 1998년 7월의 다른 보고서에서는 존엄한 삶에 필수적인 건강과 교육, 자원활용 능력 측면에서 본 버마는 4천6백만에 이르는 국민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버마의 인적 개발과 관련한 몇몇 핵심적인 분야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주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 식량안보

36.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버마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의 수주과 깊이가 취학연령 미만의 아동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높은 영양실조로 드러나고 있다. 공식 통계에서조차 엄청난 수의 버마 아동들이 기아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다. 평균 3세 이하 어린이 10명 중 3명에게서 발육부진이 발견되고 있으며 10명중 1명은 심각한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다른 보고서는 이 상황을 버마의 “조용한 위기”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규모의 결핍은 단기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영양결핍에 시달린 아이들의 건강과 지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37. “버마의 식량부족과 군사화에 관한 민중의 심판, 1999년 10월”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만한 다수의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했다.
1> 버마에는 내전이 일어나는 곳이든 아니든 광범위한 식량부족 현상이 존재하며 특히 카렌, 카레니, 샨 주, 그리고 델타 지역 등이 심각하다.
2> 기아의 상황은 지리적으로나(좀더 많은 지역으로의 전파) 계층적으로나(좀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의 전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3.1 지역의 식량공급원인 주작물의 파괴
3.2 국가의 정책에 따른 무보수 노역의 의무로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농사지을 시간적 여유를 빼앗기고 있다.
3.3 무보수 노역의 의무는 사람들을 자신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짐을 나르도록 함으로써 농작물을 기를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3.4 척박한 땅으로의 강제이주나 낯선 환경으로의 강제이주로 식량을 얻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3.5 풍·흉작에 관계없이 정부에 의해 일정하게 공급되는 쌀은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낳게 되어 농부들이 자급자족도 할 수 없게 되고 빚더미만 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D. 에이즈의 전염

38. 1988년 이후의 SLORC의 통치기간부터 1997년 SPDC의 통치기간 동안 경제 침체와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됨으로써, 버마 국민의 보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는 한정된 보건서비스 시설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으며, 특히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위에서 언급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의료 시설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감소(80%)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공공보건을 위한 공적 예산지출의 수준(0.2%)이 매우 낮은 데서 기인한다. 카렌과 같은 소수 민족 집단의 강제적인 재배치와 추방, 자의적인 체포, 시민들을 폭탄제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노예노동은 이 나라의 보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백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있다. 그 외에도 버마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또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이 넘는 에이즈 환자가 존재한다.

39. 버마에서의 헤로인의 유용성은 지역의 마약재배를 부추기고 특히 정맥주사를 통한 마약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마약의 범람은 그 지역에서 에이즈가 전염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 공식적인 정부자료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마약통제프로그램(UNDCP)와 보건분야에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은 마약중독자의 수를 사십만에서 오십만 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에이즈기구(UNAIDS)는 1997년 말 현재 에이즈에 감염된 어른과 아이의 수를 사십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40. UNAIDS의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 정부는 1985년부터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헌혈자 등에 한하여 에이즈 검사를 시작했다. 1989년에는 국가에이즈기술협의회(N.A.T.C)가 설립되었고 후에 국가보건협의회(NHC) 안에 다양한 산하기구와 지역기구, 지역협의체 등을 갖춘 다분야의 국가에이즈협의회를 재건설하였다. 국가보건협의회는 그때부터 정부의 에이즈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비록 정부가 1985년 에이즈가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에이즈와 HIV바이러스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꺼렸지만 최근에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를 퇴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자원만이 배분되고 있지만, 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일을 수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를 방문하고자 할 때도 허가를 받기 힘들며,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과 취약집단에 접근하는 것도 제약되어 있다.

41.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했던 주요 요인으로는 에이즈 방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 결정적인 “사회적 마케팅(social marketing)”의 부족, 행동양식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조치에 대한 평가 부족 등이 거론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효과적인 에이즈 치료와 예방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를 퇴치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UNAIDS는 올초 버마에서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버마정부가 에이즈 문제를 인정하고, 이웃 나라에도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에이즈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E. 교육상황

42. 대학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다. 당국은 학생들의 그들 자신의 교육을 구성하고자 하는 요구가 1988년과 같이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 세대의 전체,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한 국가가 발전과 복지를 이룩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지적 성장, 전문성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43. 신뢰할만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이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1991-1992년에는 GDP의 2%였던 것이 1995-1996년에는 GDP의 1.1%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도 위와 같은 수치를 인용하고 있으며, 덧붙여 말하길 지난 수십년간 교육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감소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며 “현 정부가 국가 수입 가운데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F. 강제노동
44. 유엔총회에 제출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ILO(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설립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작업결과를 자세히 담고 있다. 이 위원회는 1930년 채택된 '강제노동조약'(ILO조약 29호)에 따른 버마정부에 대한 의견(observations)과 ILO사무국장의 보고서(A/54/440, 21-30절)에 포함된 의견과 관련하여 '국제자유노련'(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의 제소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바 있다.

45. 조사위원회는 1998년 7월에 작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1999년 11월 ILO 감독기구(Governing Body)의 276차 회의때 발행된 보고서에서 다시 갱신되었다. 이 보고서(document GB.276/6)는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버마 정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와 ILO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버마당국이 계속 강제적인 의무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정부가 “강제노동의 유지와 관련된 지속적인 증거”에 주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6. ILO 감독기구에 제출된 증거들은 또한 군부 관료들이 마을 지도자들에게 상당수의 “하인”, “순번제 하인”, 혹은 “자발적 일꾼”들을 차질없이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수많은 명령을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만약 마을의 지도자가 하인이나 일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 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자주 열거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강제노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ILO 감독기구의 보고서는 버마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민족집단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민족집단은 사법외 처형, 강간, 고문, 비인간적 처우, 그리고 강제이주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7.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버마 정부가 1948년 채택된 '결사의 자유 및 조직구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ILO조약 87호)를 1955년에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ILO 기구는 버마의 노동자와 고용인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조합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연합체나 연맹에 가입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48. 결사의 자유와 조직구성의 권리 보호에 관한 문제는 ILO기준 적용에 관한 위원회와 ILO전문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양 위원회는 수십년에 걸쳐 버마 정부에 대해 거듭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버마정부가 이들 기본적인 조약의 적용에 대한 어떠한 진보도 이루어내지 못했음을 개탄하였다.

49. 정부차원의 진정한 협조와 이 조약의 적용에 관한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기준적용위원회는 보고서의 특별 단락을 통해 버마 정부가 조약을 이행하는 데 거듭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준적용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는 버마 정부로 하여금 법률적으로든 실제적이든 사전 허가없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 조직이나 단위노조, 연합이나 연맹에 가입하고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준적용위원회는 버마정부를 초청하여, 2000년까지 정부가 이 기본조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진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ILO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

V. 성적 관점(THE GENDER PERSPECTIVE)

A. 여성에 대한 폭력

50. 이전의 보고서(E/CN.4/1999/35)에서 특별보고관은 특히 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폭동이 발생한 지역이나 강제이주 지역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방식으로 강간과 인권유린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은 나라 안팎에서 계속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은 많은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주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이 국경지대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통해 난민캠프로 가거나, 인신매매범의 손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또다른 형태의 착취의 희생양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별보고관이 입수한 최근의 보고서는 그러한 인권유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여러 종족의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로힝야 민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51. 로힝야 민족은 차별과 심각한 인권유린의 결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이슬람을 믿는다. 수백년 전 그들은 '동 벵갈'로부터 이주해온 민족이다. 특별보고관의 이전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이들은 시민권을 거부당하고 있다. 로힝야의 여성과 남성, 아동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만, 특히 여성들은 성산업 노동자나 저임금의 중노동으로 몰아넣는 인신매매범에 의한 착취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52. 특별보고관은 19살짜리 교육받은 로힝야 여성과의 인터뷰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녀는 “가장 큰 문제는 강간이다. 강간은 매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집밖으로 나오거나 밖에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때론 군대가 소녀들을 납치해 그들의 캠프로 데려가기도 한다. 거기서 그녀들은 집단적으로 강간당한 후에야 풀려나거나 아니면 암살당한다.”라고 말했다.

5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지난 몇 년 동안 로힝야 민족이 버마를 떠나도록 만드는 여섯가지 주요 환경요인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1) 시민권, 나아가 국적권의 부여 거부 (2) 버마 당국에 의한 이동의 자유 제한 (3) 강제노동과 군대를 위해 짐꾼으로 일해야 하는 노역의무 (4) 의무적인 식량 납부, 약탈, 그리고 자의적인 과세 (5) 토지몰수나 재배치 (6) 높은 가격에 따른 고의적인 식량(쌀) 부족사태. 이러한 요소들은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강요된 저발전과 결합되어 로힝야 민족의 집단탈출을 야기시켰다.

54. 유엔 총회는 49/166결의를 통해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불법적이고 은밀한 형태로 국내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사람을 이동시키는 행위, 특히 고용주나 매매인, 범죄집단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적 과도기에 놓인 국가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강제 가내노동이나 거짓 결혼, 은밀한 고용, 거짓 입양 등의 불법 행위는 물론 성적·경제적으로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상황에 몰아넣을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55.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여성차별철폐조약,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전시 시민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제2선택의정서를 위반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버마정부에 제출하였다.

56.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버마 정부에 전달한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나우 마이 우 포우는 짐꾼으로 일하지 않기 위해 강제로 쌀과 음식을 군대에 바쳐야 했다.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의 지도자인 보파 팔라우 포의 아내와 보 캬우 하이르는 군대를 위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강제로 나르다가 마침내 의식을 잃었다. 남 누는 헌병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후 심문을 받는 동안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무과 리 파우는 두 명의 군사에 의해 강제로 체포되어 고문당했다.

B. 강제노동

57. 여성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행위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집에서 끌려나와 군대를 위한 수작업에 강제동원된다. 이러한 노동에는 요리, 청소, 도랑파기, 다리나 도로 건설, 무거운 짐들기 등이 포함된다. 만약 그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치면 구타를 당한다. 만약 그들이 구타와 피로, 영양실조로 인해 의식을 잃게 되면 정글에 버려지기도 한다.

C. 자의적 구금
많은 보고서들은 경찰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구금된 여성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강간과 성적 학대를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들은 구금중에 구타당하고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며 독방에 수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V. 결론과 권고

A. 결론

59.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이전의 보고서에서 버마 정부가 최근 그의 방문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국이 허락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그는 난민이나 다른 유민들과의 개인적인 인터뷰, 개별 정부는 물론 다양한 정부·비정부 기구들이 제공한 가치있는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

60. 가장 환영할만한 점은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지난번 중간보고서에서 이미 조명한 바와 같이, 국제접식자위원회의 가치있는 작업에 버마정부의 협력이 재개됨으로써 이제는 자신의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61. 불행하게도 버마 인권의 전반적인 상황이 진전되었다는 어떠한 확실한 소식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버마에서는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즉결처형, 자의적인 처형, 군대에 의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유린, 그리고 특히 강제노동과 강제이주를 포함하는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억압적 조치의 부과가 포함된다.

62. 민주적인 야당, 특히 NLD 회원들에 대한 탄압이 지난 몇 년동안에도 장기감금, 협박과 학대 등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63. 특별보고관은 지난 십년동안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잘 정리된 보고서와 증언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인권침해에는 특히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의 개발정책과 폭동진압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사법외 처형, 즉결 처형, 자의적 처형, 고문, 노역, 그리고 강제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64. 이전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특별보고관은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난민과 유민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the Village Act와 the Town Act의 규정을 위반하는 조치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공식적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다. 강제노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어떠한 법도 통과되지 않았고, 강제노동을 자행한 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러한 불처벌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B. 권고
65. 특별보고관에게 제공된 전반적인 정보를 통해 판단하건대 버마에서의 어떠한 구체적인 진전도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특별보고관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지난번 보고서(E/CN.4/1999/35)의 80∼83 단락과 유엔총회에 제출한 지난 중간보고서(A/54/440)의 50∼55 단락에서 내렸던 권고들을 반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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