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야기-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9.11사건 이후 세계적인 테러방지법 입법에 편승하여,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이유로 정부(특히 국가정보원)에서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입법되지 못했다가, 이번 이라크 파병을 빌미로 테러에 ‘적극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며 다시 추진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하여 국내 100여개의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물러서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입법을 추진하리라 본다. 이 법은 개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도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또 계엄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군대가 동원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의 권한은 강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되게 된다. 또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강제출국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이슬람권 출신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별과 편견, 인권침해를 제도화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아랍계 인종들에 대한 불법수색과 구금,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체계 추진 등 테러에 대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테러 위험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는 길은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아니라,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 「아시아평화인권연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프간난민촌의 어린이 학교를 다시 방문할 때, 늘 환한 미소와 감사의 마음으로 맞아주던 아프간인들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낸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이전과 같이 반갑게 맞아 줄 것인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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