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5
한국정부는 ‘원폭 2 세’ 및 ‘원폭 2세 환우’ 의 건강검진 요구를 외면하지 마라
오늘(6월 15일)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원폭 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에 일본 국외피폭자지원사업(일본 나가사키현 주관)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합천에서 실시될 원폭피해자에 대한 건강건진 사업에 ‘원폭 2세’ 및 ‘원폭 2세 환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오는 7월에 일본의 국외피폭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될 건강검진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의 원폭 전문 의료진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한 국내의 여건을 감안할 때, 원폭피해자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될 건강검진은 대상자 범위를 ‘원폭 1세’ 로만 제한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폭 2세’ 와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 2세 환우’ 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건강검진 사업에서 대상자 범위를 ‘원폭 1세’로 국한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원폭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음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공대위는 일본이 국외피폭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면서, 북`남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서는 ‘원폭 2세’ 까지 포함한 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실시될 건강검진의 대상자로서 ‘원폭 2세’ 및 ‘원폭 2세 환우’ 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의견서를 통해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일본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오는 7월에 실시된 건강검진 사업에 ‘원폭 2세’ 및 ‘원폭 2세 환우’가 건강검진의 대상자로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아낼 것과 둘째, 만약 7월에 실시될 건강검진 사업에 ‘원폭 2세’ 및 ‘원폭 2세 환우’ 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전면실시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로부터 이행 약정서를 받아낼 것 셋째, 한국정부차원에서 원폭피해자(원폭 1세 및 원폭 2세 포함)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넷째, 한국정부차원에서 원폭피해자(원폭 1세 및 원폭 2세 포함)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원폭2세환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