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독단적,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여전히 구금중인 수 천명의 빈민들에 관한 성명서

방글라데시: 독단적,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여전히 구금중인 수 천명의 빈민들에 관한 성명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6년 2월 2일부터 5일까지 벌인 대규모 정치적 탄압을 통해 만 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 많은 시민, 특히 빈민을 무작위로 체포하였다. 영장없이 자행된 체포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메트로폴리탄 경찰(Dhaka Metropolitan Police) 법령의 86항과 형사소송법(Cr.PC) 54항을 남용하며 행해졌다. 방글라데시 법에 따르면,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체포된 지 24시간 안에 법정에 출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사람 중 6,500여 명의 사람들은 법정에 출두하지도 못한 채 아직도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나머지 3,500여 명의 사람들은 경찰이 조작한 혐의로 법정에 출두된 후 일부는 재판 시작 전까지 수감 중이거나 다른 일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대량 체포는 수도 다카에서 며칠간의 대규모 집회가 절정에 이른 후 14개의 야당 동맹이 선언한 2006년 2월 5일 지역별 장기집회 계획을 앞두고 시작되었다. 시위자들은 선거과정과 선거위원회를 특히 비난하며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연행된 사람들은 시위 참가자들이 아니라 사회의 극빈민층에 속하는 이들이라고 한다. 이런 체포행위는 시위에 즈음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이와 같은 무자비하고 독단적인 대량 체포를 극명히 보여주는 몇 개의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한 예로 카이룰 이슬람(Md. Khairul Islam)씨는 2006년 2월 3일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러 다카 모티즈힐(Motijheel)상업지구내 아람바크(Arambag)에 있는 섬유공장에 가는 도중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모티즈힐(Motijheel)경찰서로 끌려가 절도죄라는 누명에 쓰인 채 법정에 출두되었다. 다카 메트로폴리탄 지방법원이 2006년 2월 4일 그에게 보석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교도관이 요구한 뇌물인 300타카(한화 약 5200원)를 줄 수 없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2006년 2월 5일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카이룰 이슬람씨는 다카에 있는 중앙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경우로, 25세의 라픽 칸(Rafik Khan)씨는 2006년 2월 2일에카담탈리(Kadamtali) 마을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이쿠리아(Ikuria)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경찰은 문을 부수고 라픽 칸씨가 잠자고 있던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나 죄명도 말해주지 않고 그를 체포하였다. 또한 경찰은 오두막집에 있던 그의 어머니 쉐팔리 베검(Shefali Begum)도 위협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다카 시내 거리에서 폐지를 모아다 팔며 라픽 칸씨는 도장공이다. 경찰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빈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것처럼 경찰은 24시간 안에 체포한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픽 칸씨는 2006년 2월 5일까지 구금되어 있다. 현재 그의 행방이나 근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수천명의 사람들이 라픽 칸씨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체포된 이들에 대한 경찰의 학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이미 재소자들로 넘쳐나는 수용 시설에 이들은 추가로 감금되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극빈층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공공연히 고문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된 이들을 법정에 출두시키기 전에 의도적으로 혐의를 조작해 왔다고 한다. 약 1500명의 사람들이 풀려났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법정에 출두한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석형을 받기 쉬운 형사소송법 54항을 적용받기 위해 경찰에게 뇌물을 주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뇌물을 주고 싶지 않거나 줄 형편이 않되는 수 많은 빈민들은 살인이나 절도, 마약과 같은 조작된 혐의를 덮어쓸 수 있다. 이와 같은 혐의는 방글라데시에서 보석형을 받기 아주 어려울 뿐 아니라 보석형을 받으려고 해도 장기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2006년 2월 5일 방글라데시 대법원 내 항소심 법정은 다카 메트로폴리탄 경찰법령 86항과 형사소송법 54항에 근거해 영장없이 체포를 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책임자들에게 체포당한 이들의 이름 및 자세한 신상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이주일 안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같은 항소심 법정의 조정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보고서를 제출할 2주라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항소심 법정은 정부에게 형사소송법 54항에 의해 이루어진 시민들에 대한 대량체포와 구금이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왜 메트로폴리탄 경찰법령 86항에 근거한 영장없는 체포와 권한 남용을 제한하지 않았는지명확한 답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또한 정부에게 왜헌법에 모순되는 메트로폴리탄 경찰법령 86항이 불법으로 선언되지 않는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체포의 중지를 가져온 법원의 명령을 환영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상태이다. 수 천명의 사람들의 인권이 이미 침해를 받았고 그들 중 대다수는 아직도 구금되어 있거나 경찰의 추가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심지어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도 조작된 혐의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많은 소득을 허비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고, 더 심각하게는 이들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이끄는 조사과에서는 뇌물을 주도록 강요하고, 뇌물을 줄 형편이 못 되는 이들에 대해서 경찰은 혐의를 조작해서 유죄가 내려지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무죄로 풀려난다고 해도 여전히 경찰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올라서 추후 경찰로부터의 체포 위협과 사회로부터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우려가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AHRC) 2003년 4월 7일 방글라데시 당국의 메트로폴리탄 경찰법령 86항과 형사소송법 54항의 남용을 금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즉시 이와 같은 권력남용을 중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신속히 독립적인 사법조사기관을 통해 3일간의 대량체포에 관련된 이들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즉시 불법 체포된 이들을 석방시키고 이들의 모든 혐의를 취하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조사기구를 세워서 모든 관련 책임자들을 가려서 이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저야 한다. 또한 법원이 명령한메트로폴리탄 경찰법령 86항과 형사소송법 54항 남용에 대한 조사는불법 체포 및 24시간 내에 법정에 출두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학대와 고문을 비롯한 일반적인 피해사항을 망라하여이루어져야 한다.

[편집인 주: 이 성명서의 영문 원본은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06statements/428/에서 볼 수 있다. 위의 성명서에서 언급된 내용은 2월 5일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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