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500일] (인터뷰) 수팟 구쿤 태국 해외고용사무소장
[한국경제 2005-1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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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비리 발생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습니다."
지난 2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수팟 구쿤 태국 노동부 해외고용사무소장(52)은 "한국 파견관 감독 아래 한국어 시험에서부터 근로자 추천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태국은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현재(11월30일 기준)까지 5726명을 한국에 보냈다.
베트남(794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지만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근로자 해외송출 업무 책임자인 수팟 소장은 "한국 기술진이 직접 구축한 전산 시스템에 따라 인력을 자동 추천하기 때문에 인사 부정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부패와의 전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근무 희망자 중 명부(인력풀)에 올릴 근로자 선발과정이 엄격해 성실도와 적응력 등 인력의 질(質)도 높다는 게 수팟 소장의 설명이다.
한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반상식과 한국어 시험이 필수.일반상식에는 수리(계산법)와 고용허가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어능력 검정시험 응시자격도 18세 이상 40세 이하에게만 주고 있다.
최근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근무 선호국가 1위에 올라선 것과 관련, 그는 "지난 8월 대만에서 태국 노동자 300명이 지하철 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이후 한국으로 급격히 기울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고용주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근로자들의 걱정이 많고 한국어 능력검정 시험 응시료(30달러)도 태국 물가에 비해 부담이 큰 편"이라며 한국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촉구했다.
방콕(태국)=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외국인 고용허가제 500일] (中) 태국 교육생들의 '희망찬가'
[한국경제 2005-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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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에 자리잡은 경기직업전문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이곳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기업에서 일하기 전 2박3일(20시간)동안 한국어 한국문화 관계법령 산업안전 기초기능 등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는 곳이다.
지난 22일 오후 찾은 이곳엔 전날 도착한 태국인 근로자 198명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휴식시간을 이용,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들의 표정에선 긴장감이 묻어났다.
마치 자대배치를 앞둔 훈련소 신병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어떤 사장을 만나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어찌 보면 당연했다.
비록 다소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 근로자는 그러나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과거 산업연수제 시절과 달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걱정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받게 될 월급은 최저 임금에 각종 수당을 합쳐 월 100만∼120만원 선이다.
독락씨(20♥여)는"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송출과 채용을 관리하는 만큼 월급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산업재해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구제장치는 마련돼 있다.
상황이 이래서인지 일부 근로자들은 이국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제법 여유를 보였다.
아티차씨(33)는 "태어나서 처음 눈이란 걸 봤다.
흰색이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신기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근로조건이었다.
일은 할 만한지,한국인들의 인간성은 어떤지 궁금해했다.
한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선배' 근로자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퍼부었다.
한국에서 3년동안 일한 적이 있는 아피차이씨(36)는"어떤 사회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으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동료들에게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들 근로자는 또 한국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교육 담당자들은 전했다.
특히 고용주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예의범절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다.
지상진 경기직업전문학교 산학협력부 팀장은"한국인 사장에게 귀여움과 칭찬을 받으려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지만 곧잘 따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강의의 주제는 안전교육이었다.
비디오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대처 요령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자신들이 처할 수있는 상황이어서인지 강의를 듣는 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이들 근로자는 교육내용에 대체로 만족해했지만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고 아쉬워했다.
교육기간을 늘려 한국어와 업종별 기능교육 등을 좀더 시키면 근로자들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들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기때문이다.
백석종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처장은"2박3일간의 기본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국내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기간 연장 등 근로자들이 원하는 부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경기도)=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외국인 고용허가제 500일] 동남아 6개국 인력풀 제휴
[한국경제 2005-1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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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생제도가 안고있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17일 도입됐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됐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해당 국가 민간기관이 인력 송출을 주관하면서 거액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등 사회문제를 양산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증명(7일이상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당 국가의 인력풀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산업연수생 제도와 다르다.
민간기관이 해오던 일을 국가기관이 맡게 된 셈이다.
기업의 채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한국 정부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양해각서(MOU)를 맺은 동남아 국가가 선발해둔 현지 근로자 명단(인력풀)을 넘겨받아 3∼5배수의 근로자들을 기업에 추천해준다.
신청기업은 이 명단에서 적합한 인물을 직접 골라 계약한다.
채용된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비자발급과정을 거쳐 입국하는데,입국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3년간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기본권을 보호받는다.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한국정부와 송출국가 간 양해각서를 맺는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노동력의 질이 높고,불법체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한편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산업연수생제보다 고용허가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중소기업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가운데 어느 제도를 선호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지지율이 73.5%로 가장 높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한국경제 2005-1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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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비리 발생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습니다."
지난 2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수팟 구쿤 태국 노동부 해외고용사무소장(52)은 "한국 파견관 감독 아래 한국어 시험에서부터 근로자 추천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태국은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현재(11월30일 기준)까지 5726명을 한국에 보냈다.
베트남(794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지만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근로자 해외송출 업무 책임자인 수팟 소장은 "한국 기술진이 직접 구축한 전산 시스템에 따라 인력을 자동 추천하기 때문에 인사 부정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부패와의 전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근무 희망자 중 명부(인력풀)에 올릴 근로자 선발과정이 엄격해 성실도와 적응력 등 인력의 질(質)도 높다는 게 수팟 소장의 설명이다.
한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반상식과 한국어 시험이 필수.일반상식에는 수리(계산법)와 고용허가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어능력 검정시험 응시자격도 18세 이상 40세 이하에게만 주고 있다.
최근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근무 선호국가 1위에 올라선 것과 관련, 그는 "지난 8월 대만에서 태국 노동자 300명이 지하철 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이후 한국으로 급격히 기울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고용주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근로자들의 걱정이 많고 한국어 능력검정 시험 응시료(30달러)도 태국 물가에 비해 부담이 큰 편"이라며 한국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촉구했다.
방콕(태국)=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외국인 고용허가제 500일] (中) 태국 교육생들의 '희망찬가'
[한국경제 2005-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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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에 자리잡은 경기직업전문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이곳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기업에서 일하기 전 2박3일(20시간)동안 한국어 한국문화 관계법령 산업안전 기초기능 등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는 곳이다.
지난 22일 오후 찾은 이곳엔 전날 도착한 태국인 근로자 198명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휴식시간을 이용,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들의 표정에선 긴장감이 묻어났다.
마치 자대배치를 앞둔 훈련소 신병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어떤 사장을 만나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어찌 보면 당연했다.
비록 다소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 근로자는 그러나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과거 산업연수제 시절과 달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걱정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받게 될 월급은 최저 임금에 각종 수당을 합쳐 월 100만∼120만원 선이다.
독락씨(20♥여)는"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송출과 채용을 관리하는 만큼 월급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산업재해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구제장치는 마련돼 있다.
상황이 이래서인지 일부 근로자들은 이국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제법 여유를 보였다.
아티차씨(33)는 "태어나서 처음 눈이란 걸 봤다.
흰색이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신기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근로조건이었다.
일은 할 만한지,한국인들의 인간성은 어떤지 궁금해했다.
한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선배' 근로자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퍼부었다.
한국에서 3년동안 일한 적이 있는 아피차이씨(36)는"어떤 사회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으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동료들에게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들 근로자는 또 한국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교육 담당자들은 전했다.
특히 고용주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예의범절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다.
지상진 경기직업전문학교 산학협력부 팀장은"한국인 사장에게 귀여움과 칭찬을 받으려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지만 곧잘 따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강의의 주제는 안전교육이었다.
비디오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대처 요령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자신들이 처할 수있는 상황이어서인지 강의를 듣는 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이들 근로자는 교육내용에 대체로 만족해했지만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고 아쉬워했다.
교육기간을 늘려 한국어와 업종별 기능교육 등을 좀더 시키면 근로자들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들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기때문이다.
백석종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처장은"2박3일간의 기본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국내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기간 연장 등 근로자들이 원하는 부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경기도)=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외국인 고용허가제 500일] 동남아 6개국 인력풀 제휴
[한국경제 2005-1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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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생제도가 안고있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17일 도입됐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됐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해당 국가 민간기관이 인력 송출을 주관하면서 거액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등 사회문제를 양산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증명(7일이상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당 국가의 인력풀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산업연수생 제도와 다르다.
민간기관이 해오던 일을 국가기관이 맡게 된 셈이다.
기업의 채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한국 정부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양해각서(MOU)를 맺은 동남아 국가가 선발해둔 현지 근로자 명단(인력풀)을 넘겨받아 3∼5배수의 근로자들을 기업에 추천해준다.
신청기업은 이 명단에서 적합한 인물을 직접 골라 계약한다.
채용된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비자발급과정을 거쳐 입국하는데,입국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3년간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기본권을 보호받는다.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한국정부와 송출국가 간 양해각서를 맺는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노동력의 질이 높고,불법체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한편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산업연수생제보다 고용허가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중소기업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가운데 어느 제도를 선호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지지율이 73.5%로 가장 높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