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폭2세환우 생존권보장을 위한 요망서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
연락처 051)-467-5757 / 016-9558-4757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ABV2PO
대표 김형율 / e-mail : dotcom21@dreamwiz.com

수신 :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질병정책과장.

제목 : 『일본나가사키현일본국외피폭자지원사업(건강검진사업)과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 생존권보장을 위한 요망서(要望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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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형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천성면역글로블린결핍증[immunoglobulin deficiency with increased lgM]'이라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20여차례이상 반복적인 폐렴재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 폐기능이 70%이상 상실되어 있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호흡을 하는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제 병은 문헌상 “X염색체 열성 유전에 의한 반성유전병
[X-linked Hyper-IgM immunodeficiency]”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3. 1991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가 2,30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그리고 1986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출판된 '핵의 아이들'을 보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21명의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핵의 아이들'에는 한평생 원폭후유증으로 삶이 유린되는, 건강권과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체 사회적인 소외속에서 질병과 가난이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에게도
대물림되는 현실속에서 원폭피해자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인 고통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며 한국시민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2,300여명의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이 있는 '원폭피해자가족'들에게는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가족사(家族史)들을 저마다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21명의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의 이야기가 담긴 '핵의 아이들'을 읽으면서 저와 다르지 않은 현실인식과 병마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자기 질병과 상황(원폭(原爆)2세환우(患友))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에서 오는 소외감등 한개인, 한가족들이 이겨내기에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와 '원폭피해자가족'이라는 멍에는 견뎌내기 힘든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원폭(原爆)2세환우(患友)가 되었으며 지금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인 식민지수탈정책과 침략전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패전이 기울어가는 상황속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인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70여만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을 한순간에 전멸시켜버렸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폭당한 원폭피해자들중 한국인원폭피해자는 무려 7만여명이 됩니다. 한국인원폭피해자는 전체원폭피해자의 10%를 차지합니다.
7만여명의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조국이 광복되어 돌아가지만 미증유의 원폭후유증으로 평생을 병마와 가난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절망으로 이끈 것은 동일한 시.공간에서 원폭에 피폭당하였지만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피폭자원호정책으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지난 59년동안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일본정부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법)'과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그리고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하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자국원폭피해자 35만여명에게 1957년 의료법이 제정된 이래 1998년까지 누계로 약 2조5,000억엔(약25조원)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한 해 피폭자 예산만 해도 약 1,600억엔(1조6천억원)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원폭피해자(1세대)들에게는 1991년,1993년도에 각각 17억 엔과 23억엔등 모두 40억엔(당시 환율 286억원) 기금을 받았을뿐입니다.
이것은 원폭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평생을 원폭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는 의료원호도 생활원호도 될 수 없는 인도적 기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폭당하였지만 59년동안 일본정부로부터 “인권유린”에 가까운 차별정책으로 인간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본원폭피해자(1세대)들은 '의료법'과 특별조치법' 그리고 '피폭자원호법'으로 의료원호와 생활원호를 받아 건강.치료.생활상태가 나아진 것에 비하여, 한국원폭피해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병고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전국에 원폭후유증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원폭전문병원을 세우는 등 ‘원폭치료전문시스템’을 59년동안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는(일본내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원폭피해자나 도일할 수 있는 한국원폭피해자 포함)일본원폭피해자들은 일본전국의 병원 어디에서나 고가의 검사장비인 MRI, CT등을 통한 각종 검사와 암치료, 수술, 입원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원폭후유증에 의한 질병에 따른 각종 수당(매월33만원~150만원)을 수령받는 등 일본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피폭자원호정책은 일본원폭피해자 스스로 원폭후유증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인들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갈수 있도록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적십자원폭병원(http://www.hiroshima-med.jrc.or.jp/home/index.htm)
나가사키적십자원폭병원(http://www.nagasaki-med.jrc.or.jp)
(두 병원은 일본내에서 대표적인 원폭전문치료 병원들입니다)

4. 한국정부는 지난 59년동안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원폭후유증’이라는 미증유의 질병을 앓고 있지만 한국 어디에서도 원폭후유증을 전문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원폭치료전문의료기관’의 부재속에서 열악한 건강상태는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로막아 가족 전체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병고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 속에서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헌법에 명시한 인권보장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1세들은 물론 한국원폭2세환우들의 헌법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10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건강권(34조)을 침해해 왔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1990년에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의무(2조), 사회보장권(9조), 건강권(12조)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5.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는 이와같이 한국정부가 지난 59년동안 ‘원폭후유증’이라는 미증유의 병마의 고통속에서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최소한 의료원호조차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안정망 부재속에서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는 오직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특히 ‘원폭(原爆)2세환우(患友)’가 있는 ‘원폭피해자가족’들은 사회의 편견과 시선, 차별로 인해 스스로 자기상황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질수 없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와 ‘원폭피해자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며 국가의 전쟁범죄로 인해 평생을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와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가 되었지만 지난 59년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조장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정신을 외면한 국가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6. 이번 7월 경남 합천에서의 ‘일본나가사키현 일본국외피폭자지원사업(건강검진사업)’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한국원폭피해자1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5월14일 일본과 국내언론을 통했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나가사키현 건강검진사업에는 일본원폭치료전문의사단이 방한하여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지난 59년동안 원폭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원폭치료전문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원폭치료전문시스템’은 세계 유일한 일본의료시스템이며 일본내 원폭피해자 32만여명에게 원폭후유증을 극복할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국48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서 일본원폭2세들에게 1년에 두 번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쿄도와 카나가와현에서는 일본원폭2세들에게 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쿄도의 경우 6개월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원폭2세중 ‘원폭후유증‘으로 인정되는 11개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일본원폭2세들에게 건강검진과 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원폭피해자인 한국원폭2세와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한국에서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의료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7월에 있을 경남 합천에서의 나가사키현건강검진사업은 같은 원폭피해자들인 한국원폭2세로서 시혜적 차원이 아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權利)일 것입니다.

7. 일본정부는 2002년 7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4회 나누어 실시하여 2006년까지 '피폭2세건강영향조사'라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원폭2세를 법적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피폭2세건강영향조사'는 2006년까지 실시하며 '유전자레벨검사(DNA)'를 포함한 방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원폭피해자들인 한국원폭2세들은 '피폭2세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검사주체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방사능영향연구소
(http://www.rerf.or.jp)'라는 곳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거주하는 원폭2세들로 한정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원폭피해자인 한국원폭2세들도 똑같은 원폭피해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일본정부로부터 일본원폭2세들과 동일하고 차별없는 '피폭자원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도 “피폭2세건강영향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원폭2세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 한국의 차세대 원폭피해자들(원폭3세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례(先例)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2004년 7월에 있을 경남 합천에서의 ‘일본나가사키현 일본국외피폭자지원사업(건강검진사업)’에 같은 원폭피해자들인 한국원폭2세와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도 시혜적 차원이 아닌 당연한 권리인 건강검진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와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인 의료원호와 생활원호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현재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피폭2세건강영향조사'에 같은 원폭피해자들인 한국원폭2세들도 똑같은 원폭피해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일본정부로부터 일본원폭2세들과 동일하고 차별없는 ‘피폭자원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도 “피폭2세건강영향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일본정부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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