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점령군은 살인하고 토지를 훼손하고 체포하고 파괴하다.
2005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사진 : 몇몇 점령촌들의 철수, 그러나 이것이 점령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팔레스타인 시민 5명이 툴카름 난민캠프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초법적으로 살해당했다.
– 팔레스타인 시민 12명이 이스라엘 점령군과 점령민들에 의해 다쳤다.
– 이스라엘 점령군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공동체로 18차례의 침공을 감행했다.
– 가옥 수색이 이루어져 팔레스타인 시민 9명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체포되었다.
– 가옥 9채가 군사시설로 변경되었다.
– 이스라엘 점령군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봉쇄를 계속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와 북부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점령촌 인근의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단단한 포위를 계속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의 알-마타헨과 아부 훌리 검문소를 차단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서안지구의 군사검문소에서 10명의 팔레스타인 시민을 체포했으며 라파 국경터미널에서는 한 여성을 체포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라파 국경터미널에서 특수검문장치를 계속 사용했다.
– 이스라엘 점령군은 서안지구 내에 고립장벽을 계속 건설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동예루살렘 인근의 팔레스타인 토지 1585도눔(1도눔=1000제곱미터)을 몰수했다.
– 이스라엘 점령민들은 팔레스타인 시민들과 그 재산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헤브론, 나블루스 그리고 툴카름에서는 농경지 600도눔이 몰수되고 또다른 토지 100도눔이 점령촌 확장을 위해 훼손되었다. 그리고 헤브론과 깔낄야에서 팔레스타인 시민들 다수가 다쳤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25개의 점령촌을 철수하는 와중인 2005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지른 국제법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초법적 살인 : 2005년 8월 24일 수요일, 이스라엘 점령군은 툴카름 난민캠프에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비무장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초법적으로 살해했다. 희생자 중 한 명은 이스라엘 점령군에 수배중이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자신들이 체포하려던 사람들이 숨어있는 가옥을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숨어있던 사람들과 교전 중에 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희생자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살해 당시에 함께 모여있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인권센터는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점령군의 재배치로 인해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경고한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넉 달 전에 툴카름에서 이동배치되었으나 6주 전부터는 이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침공 : 이스라엘 점령군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18차례의 침공을 감행했다. 이 공격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옥을 수색하여 팔레스타인 시민 7명을 체포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가옥 9채를 몰수하여 군사시설로 변조했다. 팔레스타인 시민 4명이 다쳤다. 가자지구에 대한 침공에서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옥을 수색하고 팔레스타인 시민 2명을 체포했다. 그들은 또한 가옥 3채와 유치원 1곳에 손상을 입히고 한 팔레스타인 시민을 다치게 했다.
통행제한 :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들은 특히 이스라엘 점령촌 인근에 위치한 공동체들에서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통행을 심하게 제한했따. 그들은 에레즈 국경통행로를 2주 연속 차단했으며 가자지구의 다른 국경통행로에서도 심한 제한을 가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의 남북을 잇는 주도로인 살라 알-딘 도로에 위치한 알-마타헨과 아부-훌리 검문소를 계속 폐쇄했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나블루스 남부 자트라 검문소와 툴카름 동쪽 엔납 관문을 5주 연속 차단했다. 서안지구 북부를 폐쇄군사지역으로 선언한 이후인 2005년 8월 15일 월요일 아침, 이스라엘 점령군은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통행을 심하게 제한했다. 그들은 주요도로들에 철제 관문을 여러 개 설치했다. 그들은 또한 다수의 군사검문소를 세우고 적어도 7명의 팔레스타인 시민을 체포했다.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인권센터의 현장활동가들이 군사검문소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된 비인도주의적 행위를 2건 보고해왔다.
고립장벽 : 이스라엘 점령군은 서안지구 내에서 고립장벽을 계속 건설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 북서쪽의 농경지를 계속 뭉갰다.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북동쪽 아나타 마을의 공터에 대한 정지작업을 했다. 2005년 8월 21일 일요일, 이스라엘 점령군은 장벽건설을 목적으로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들에 있는 팔레스타인 토지 1585도눔을 몰수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 점령군은 장벽건설에 저항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시민들과 국제연대활동가들이 조직한 평화적인 시위행렬을 해산하는 데에 무력을 사용했다. 한 어린이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다쳤으며 최소한 30명의 시위자들이 최루가스 중독에 고통받았다.
불법적인 점령민 활동 : 이스라엘 점령민들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여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시민들과 그 재산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계속했는데, 이는 철수계획이 실행되는 동안 가자지구에서 특히 심했다. 이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점령민들은 팔레스타인 시민들에 대한 9건의 공격을 가했다. 팔레스타인 시민 3명은 툴카름 동쪽 발라타 마을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공격하던 이스라엘 점령민들을 지원하던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