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시아인권위원회 솜차이에게 인권상 수여

태국: 아시아인권위원회, 솜차이에게 인권상 수여와 함께 태국을 '살인과 강제실종'의 나라로 비난해……

(홍콩, 2006년 2월 20일):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제 2회 아시아인권옹호자상 수상자로 태국의 솜차이 닐라파이짓 변호사를 선정한 것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태국정부를 살인과 유괴죄로 고발했다.

“오늘 우리는 태국정부를 비난하려 합니다. 우리는 태국 정부를 솜차이의 살인과 강제실종 죄로 고소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인권옹호가들, 변호사들, 그리고 퇴임 판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태국이 이러한 비난에 대해 법적인 부분에 응분의 대응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태국은 유괴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살인자와 유괴자들을 보호한다는 비난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태국 총리는 솜차이가 정부 직원에 의해 유괴되어 살해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태국 정부에 더욱더 분명한 압력을 가하지도 못한 국제연합(UN) 및 다른 국제기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국제연합(UN)의 대응이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페르난도 위원장은 아쉬워했다.

“더 이상의 실종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세지는 아시아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져야 합니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개인의 신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목을 끌던 인권사건을 맡은 솜차이의 명성을 기렸다. 솜차이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감자들을 고문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뒤인 2004년 3월 12일 유괴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람을 기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고귀한 원칙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솜차이는 그의 원칙을 통해 법과 도덕성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페르난도 위원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솜차이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며, 법이 문제가 많은 이 나라에서 정의와 도덕을 위해 일했습니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또한 솜차이에게 이 상을 수여하는 것은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실종의 문제를 아시아지역의 토론에서 최우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강제 실종이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겪는 공통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유괴나 강제실종을 법률상 처벌 가능한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나라가 아시아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 위대한 변호사에게 인권상을 수여함으로써 우리는 강제실종이 아시아에서의 인권 의제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페르난도 위원장은 설명했다.

1월 12일 방콕 형사법정은 솜차이의 유괴와 관련된 5명의 경찰 피고인들 중 한 명인 응언 통숙 경정을 '위압'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국법에 의거한 유괴죄로 기소되지도, 그리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태국의 인권/환경문제 변호사인 수랏차이 트롱-남은 정부 요원들에 의해 끌려간 사람들을 법원에 출두시키도록 하는 태국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태국에는 불법 유괴와 실종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들은 강제실종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태국에는 실종된 사람들의 시체를 찾아내거나 확인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한 솜차이 사건에 대해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태국 정부가 실종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솜차이의 유괴 문제를 다루는데 진실성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수랏차이 변호사는 솜차이의 최종행방을 알아내고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사국(DSI)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다시 한 번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에 이 사건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태국 총리는 특별수사국(DSI)이 2월말까지 (수사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랏차이 변호사는 또한 태국에는 실종사건을 다루는 특별 기관이 필요하고, 법원 또한 수사를 지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권/환경문제 변호사인 소어 라티마니 뽄카는 솜차이의 유괴사건으로 인해 태국의 변호사들과 인권옹호가들이 더욱 조심성이 많게 되었지만, 이 사건은 또한 자신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 결의를 굳건히 해 주었다고 말했다.

“솜차이의 유괴는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국민들도 이 문제들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 다른 연사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다.

필리핀 대학의 인권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리카도 순가 3세는 솜차이의 사건이 커다란 반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필리핀에서는 인권을 위해 싸운 언론인과 변호사, 그리고 민중 지도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강제실종과 살인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중지되어야 합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스리랑카의 변호사 키샤리 핀토-자야와르데나는 “솜차이의 도덕적 선택은 지난 30년간 스리랑카인들이 지녀온 그것과 같다”고 말을 했다.

“나라의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의 유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스리랑카의 실종 희생자들은 법원에 호소할 방법이 없고 정부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과 국제연대에 관한 유엔 독립전문가인 루디 리스키는 자신의 모국인 인도네시아이세는 아체에서 파푸아에 이르기까지 실종은 포함한 엄청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 위치한 콘트라스라는 단체에서 온 파팡 히다얏은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인 무니르의 살해사건에 대해 묘사하면서, 2005년 10월 있었던 무니르의 부인 수지와티와 솜차이의 부인 앙카나의 만남을 회상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두 여인이 국가폭력에 의해 남편을 잃었다는 공통점 때문에 어떻게 서로 결속했는지를 설명했다.

방글라데시 인권연구소 (BIHR)에서 온 나즈물 토두리 루벨 변호사는 아시아 지역의 법 전문가들과 인권 운동가들이 연대한다면 아시아의 강제실종과 다른 주요 인권 침해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앙카나 닐라파짓은 남편을 대신해 솜차이 유괴 2주년인 3월 12일 제 2회 아시아인권위원회 (AHRC) 인권옹호자상을 받을 예정이다.

최초의 아시아인권옹호자상은 2003년 마이클 안토니 페르난도에게, 스리랑카에서 기본권을 위한 그의 투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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