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와 인권 – 이기영(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I. 탈북자 문제현황

1. 재외탈북자: 보호 및 난민지위 문제

1) 탈북자 발생시기: 1994년경 김일성 사망, 극심한 흉년, 농업피폐, 경제파탄

2) 탈북자 규모: 1999년 조사(좋은 벗들)결과 약 20-30만(중국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위주로 한 일부지역의 편의적 표집조사 후 중국전지역대상 추정)에 달하는 등 정점을 이루었으나 최근 더 이상의 큰 증가는 없이 체포후 송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전체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이중 약 5만명정도를 한국입국 희망규모로 추정. 일부는 중국에서 적응하여 정착기반을 굳혀감.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계속해서 중국과 북한을 왕래함.

3) 탈북자 체류국가: 중국, 몽골, 러시아, 동남아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홍콩 등지)

4) 탈북자 체류상황 (인권침해와 연관)
(1) 재중탈북자들의 삶을 피폐화하고 그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정부의 탈북자 색출 및 강제송환 정책. 중국당국의 탈북자 색출 및 국경단속은 동북 3성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강도에 있어서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1999년 남북정상회담준비를 앞두고 더욱 강화되었음. 중국은 이번에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신변상의 보호를 받지 못함.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시 북한으로 송환됨(간첩혐의자, 범법자로 간주),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탈북시기, 한국인 접촉여부, 기독교 신자 여부 등을 가린 뒤 강제노동 등 처벌을 받게 됨.
(2) 남성인 경우, 극히 저조한 임노동(중국인의 절반정도 임금), 여성 탈북자의 경우 많은 경우 매매혼, 인신매매, 매매춘의 희생자가 되거나 기타 성산업(노래방, 안마방등)을 통해서 생계유지함.
(3) 최소한 수만명 이상의 북한여성들이 현재 중국 농촌지역에 비공식적 결혼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아이를 낳고 살고 있음. 이들에게도 중국은 거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이들은 여전히 탈북자 색출대상이 되고 있고 체포되면 가족과 분리되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음.
(4) 현지 탈북자 보호, 지원조직이 붕괴되고 있음. 2002년 3월 주중스페인 대사관 사건 이후 탈북자를 보호하는 현지지원단체, 지하교회, 선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고 이 와중에서 현지 탈북자 지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대부분 활동가들이 잠적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지원 민간활동가들의 체포 및 구금, 강제추방을 자의적으로 중국법을 적용하여 실행함. 수명의 한국인 활동가들이 체포되어 현재 중국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이들의 신원 및 체포사유를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기도 함.
한편 현지 지원조직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던 수천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생존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임.
(5) 많은 경우 탈북자들은 중국내 거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생활의 불안과 중국의 개방화에 따른 남한정보 접촉 등의 요인이 복합되어 불가피하게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음. 96-7년경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면서 어느정도 현지화에 성공한 탈북자 그룹조차 중국공안 당국의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한국행을 결심하고 있는 실정임. 현지 활동자들에 따르면 제 3국으로의 탈출루트는 대부분 노출되어 중국공안의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음. 제 3국에서의 탈북자 심문도 까다로와지고 있으며 한국행 대기시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6) 재중탈북자의 구성과 성격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 90년대 탈북자들은 생존을 위해 도강을 감행한 식량난민적인 성격이 강했던 반면 2000년대 이후 탈북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가족이주형태가 늘어나고 있음. 또 국경지대에서 식량, 생필품 등을 구해서 단기간에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전문적인 ‘강타기꾼’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재탈북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탈북자의 연령별 구성이 다양해지고 가족이주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층의 구성분포가 늘어나고 있음.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박탈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들 탈북청소년 집단은 중국은 물론 남북한 어디에서든 범죄집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재중탈북자 인권침해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거주권은 물론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생존권조차 위협당하고 있음. 일부 탈북자들을 극심한 신경쇠약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빈번하게 탈북자 체포 송환과정에서 중국경찰의 가혹행위가 보고되고 있음.

5) 각국의 입장:
(1) 중국: 1980년대에 북한과 체결한 국경조약에 따라 탈북자를 무조건 강제송환하는 식의 처리를 하고 있음. 중국 당국은 이들이 단순히 식량난을 피해서 중국으로 불법입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민판정을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칫 대량 탈북사태를 조장하여 북한이 조기에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1951년 제정된 국제난민협약은 난민판정의 최종 권한을 관할국가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태도변화가 관건임. 한편 탈북자 집단 전체가 국제난민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판정의 조건, 즉 “명백한 정치적 박해가 예상될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문제임.

(2) 북한: 탈북사태를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중국국경 지대에 국경수비대 초소를 증설하고 탈북자 단속을 강화해옴. 최근 14세 미만 탈북자들과 여성탈북자 들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등 지속되고 있는 탈북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또한 대외적으로 탈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외국공관에 진입하는 사태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불만을 중국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중국당국과 협의하였다고 함.

(3) 한국: 한국정부는 김영삼 정부 이래로 탈북자 전원수용원칙을 천명하였으나 현실적이지 않음. 해외주재 한국공관을 찾은 탈북자의 선별적 수용이 현실. 북한 및 중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 때문에 탈북자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음. 조용한 외교노선을 지향하고 보이지 않은 손으로 탈북자를 지원하려 함. 그러나 향후 계속되는 탈북행렬과 최근 중국주재 외국공관의 탈북자 집단진입등으로 조만간 중국 및 북한과 이문제를 놓고 공식, 비공식적인 협상을 벌어야할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4) 국제기구 및 NGOs: 중국의 무자비한 탈북자 강제송환정책에 대해서 유엔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 북한인권문제에 관여해온 세계의 다양한 단체들이 탈북자문제를 중요한 북한인권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 탈북자문제는 국제화하고 추세에 있음.

2. 국내탈북자: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

1) 입국규모: ’02년도 국내 입국 인원이 1,140명(월평균 95명)으로 ’98년 이후 매년 2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지속. 2003년 들어 4월말까지 344명 입국, 전년 동기대비 약 10% 증가. 아직도 중국 등지에 많은 인원이 체류하고 있어 당분간 입국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말경에는 2,000명선 예상

* ’89년 전까지 607명 입국

2) 입국추세의 특징:

(1) 성별`연령`출신 성분이 다양한 가운데, 특히 여성 및 청소년`노년층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2) 2002년도에는 처음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초과(54:46)
* 최근 여성 탈북자 추이 : 99년 39.2%, 00년 42.3%, 01년 49.6%
(3) 입국 경로가 중국이외에 동남아국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주중 외교공관 진입을 통한 입국 사례(146명)가 다수 발생
(4) 출신배경 및 인구학적 특성의 다양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첫째, 이들의 정착 및 적응욕구가 다양해진다는 것==> 정착욕구에 대한 다면적 대응이 요구됨.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주민의 전형(typical North Koreans)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만듬.
셋째,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난민지위부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고려하게 함.

3) 정착 지원프로그램: 정부와 민간
(1) 정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가. 시설 보호 및 교육: 국내 입국 후 기초 조사를 거쳐 보호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함.
나. 초기 정착지원
다.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 지원
-전국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에 전문적 직업 상담`지도 및 취업 알선 업무를 담당하는 46명의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
-직업훈련 실시: 일반국민 대상의 직업훈련에 비해 훈련수당 지급액수, 훈련기관 또는 직종의 선택범위 등에서 폭넓게 지원. 현재까지 52개 직종에 걸쳐 948명 실시
– 2000년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인을 위해 취업보호제 실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월 70만원의 범위내에서 임금의 1/2을 고용지원금으로 지급

(2) 민간: 종교, 사회, 시민단체, 지역사회복지관등이 과거 7-8년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적응지원을 위한 결연, 지원프로그램, 자원봉사등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2003년 현재 약 30-40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협의회 목록참조하였음), 10여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원프로그램을 체계화 전문화시키고 있음.

4) 정부-민간 파트너쉽
– 민간단체들간의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 지원망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발족하여 체계적 후원활동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전개중인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

* 무연고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체('북한이탈주민후원회', 청소년보호시설), 탈북 청소년 학습쉼터('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회복지관), 청소년 계절학교(북한인권시민연합), 굿피플 대학(선한사람들), ‘하이모’프로그램(천주교민족화해위), 장학사업(천일장학회) 등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거주 지역내에서의 지원 협력망도 구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신변보호담당관,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후원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거주지 적응을 지원. 2003년 4월말 현재 서울(노원, 양천, 강서, 송파, 강남),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성남에 11개 지역협의회 결성

3. 정착 및 적응현황

1)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창업의 실패/ 직장적응의 어려움/ 소비생활에의 부적응/ 기초적 인적자원의 부족(언어, 외래어, 한자, 컴퓨터지식, 남한직업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절대 부족)/ 남한지원시스템의 부작용(의존성증가)/ 가치(인성) 및 기회구조에 대한 논란
2) 탈북과정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국내입국 후 적응스트레스: 탈북과정 및 재외국 체류과정에서의 충격적 경험(외상후장애 PTSD), 국내입국후 적응상의 심리적 충격 및 스트레스 (고독함, 죄책감, 열등감, 정체성 및 가치기준의 혼란, 괴리감등)
3) 남한주민과의 통합과 융화의 숙제: 남한주민과 어느 정도 동질감 및 연대감을 느끼고 섞이고 있는가? 남한주민들을 탈북자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통합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선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
4) 지방거주자의 재이주문제: 정부의 분산정책과 현실의 괴리.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탈북자의 추세에 기반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정책적구상과 민간기관의 실천적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V. 인권문제로서의 탈북자 문제해결 과제와 전망

1. 재외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과제: 생존보장과 기본적 인권보호, 궁극적 삶의 터전 제공여부
1) 문제의 본질은 인권 —-> 그러나 해결은 “ 본질적 문제제기 + 정치적 협상 “
각 이해 관련국들이 찾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선으로 타협할 필요성이 있음.
2) 정부입장에서 조용한 외교를 버릴때가 되었고 현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고 활용하여 정치적 협상에서 우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 있음.
3) 문제의 국제화를 통한 해결 (국제연합기구와 NGO의 힘을 유용히 활용할 필요성)
4) 포괄적 문제해결 접근 –> 국지적, 최소주의 원칙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 시도
5) 북한의 식량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추구하되 기존의 탈북자 보호문제 해결해야 함.

2. 국내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과제: 사회적 차원의 생존보장, 일방적 적응의 강요 불식이 필요함.
1) 남한주민들에게 동류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함: 영원한 이방인 취급
– 북한이탈주민을 미경험한 사람의 경우: 선입견으로 무시하고 제 2등국민 취급하거나 혹은 감상적수준의 동포애.
– 북한이탈주민을 경험한 사람: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도에 의해 마지못해 지원하는 위선적 우호적 태도. 내적으로 이들을 경멸함. 탈북자에게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들은 인큐베이터의 신생아처럼 취약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 이들의 술수(잔머리 굴림)은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생존을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몸부림이라고 인식할 필요성 있음. 이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사회의 소수집단(minority)이다. 포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됨.

2) 남한사회의 혼란스러운 대응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

탈북자 김철(가명)은 짧은 기간에 너무도 극적인 환경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던 북한에서 집과 학교를 떠나 “꽃제비(거지)”로 떠돌다가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에서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 “유랑민”이 되었고, 이들을 “인도적 난민” 혹은 “식량난민”으로 여기고 구호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에 의해 비밀고아원에서 보호되며 성경공부를 하였다. 남한으로 가기를 결심하고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으며 “망명자”가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자 “북한이탈 귀순동포”가 되어 귀순용사들처럼 양복을 입고 서울의 화려한 곳들을 돌아보았다.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받고 꿈에도 만져보지 못했던 액수의 정착금을 받아 한 순간에 부자가 된 것 같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영세민”이 되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 생활비를 받게 되었다. 노동부에서는 “실업자”로 “실직자”로 “무자격자”, “무능력자”로 대한다. 경찰에서는 “감시대상자”이자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불평불만에 가득한 사고뭉치”로 특별히 돌봐주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지진아”, “문제아”로 여기기 쉽다. 교회에서는 자주 신앙간증을 하는 “특별한 교인”이지만, 학교를 못 가는 “탈학교 청소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에는 오토바이를 타는 “폭주족”이 되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정병호교수 글)

이러한 혼란스러운 남한사회의 인식은 혼란스럽고 시행착오를 범하는 제도를 생성하고 적응지원의 실패라는 이차적인 우를 범한다. 이러한 대응과 제도지원에서의 혼란은 이들을 삶전체를 송두리채 혼란스럽게 만들어, “성공적인 정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남한주민의 인식부터 통일적으로 제고시켜 안내자로서의 역할부터 흔들리지 않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그래야만 이들의 정착과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

3) 남한주민의 목적에 도구화 되는 탈북자의 삶: 탈북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우리가 바라는 식대로 탈북자의 모습을 그려놓았고 이들도 그러한 도식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에서는 신앙간증을 열렬히 하는 신도로, 시민단체에서는 “따듯한” 동포애의 대상으로, 외국구호단체에서는 국내집단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불쌍한 소외자로서, 각 집단의 목적에 도구화되는 탈북자의 모습과 삶이 존재할 뿐이지, 이들이 진정 남한사회에서 어떠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한는가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고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탈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상호간의 무지와 괴리는 결국 사회통합을 불가능하게 한다. 탈북하여 남한에 왔지만 남한에 통합되지 못한 삶은 끝나지 않은 탈북의 여로일 수밖에 없다.

IV. 결론

탈북자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수많은 변수와 정황들이 얽혀있다. 그러나 장기적 비젼과 미래를 고려하기 이전에 탈북자문제에 대한 인권차원을 논할 때 현재 기 발생한 재외탈북자의 삶과 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문제는 매우 본질적인 주제이다. 이들의 삶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생존과 존엄성의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나, 같은 민족집단내에서 이주민이란 딱지로 인하여 삶의 질이 심각히 피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문제를 한국정부와 북한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적으로 한민족은 불쌍하고 어리석인 민족으로 낙인될 수 밖에 없고 결코 통일이란 과제에 대하여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탈북자인권문제가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국들간의 (중국, 북한, 한국, 일본, 기타 서방세계) 적극적인 노력이 배가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아시아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고 아시아인의 인권를 신장하는 데 큰 걸림돌로 남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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