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특별법 제정 청원서_2005.4.12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청 원 서(請願書) –

Ⅰ. 청원 이유

▣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인 식민지수탈정책과 침략전쟁으로 800만명의 한국인들은 강제 연행, 납치되어 15시간 이상의 강제노예노동과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해야 했습니다. 그 많은 강제동원자들 중 합천에서도 보국대로, 식민지의 수탈적인 농업정책으로 삶의 근거를 빼앗긴 많은 합천농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로 도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원자폭탄에 피폭당하는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폭당한 전체 원폭피해자 70여만명 중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무려 7만여명이 됩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전체 원폭피해자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만여명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조국이 광복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미증유의 원폭후유증으로 평생을 병마와 가난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원폭에 피폭당했지만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피폭자원호법’정책으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지난 60년동안 차별과 인권이 유린된 삶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1991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原爆)2세환우(患友)가 2,30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원폭피해자 실태조사', 1991)

한국인 피폭자 1세의 자녀 중에서 한국원폭2세 환우들은 한평생 원폭후유증으로 삶이 유린되었고, 건강권과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체 사회적인 소외속에서 질병과 가난이 원폭2세환우들에게도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속에서 원폭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인 고통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며,한국시민사회가 인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2,300여명의 '원폭2세환우'들이 있는 '원폭피해자가족'들에게는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가족사(家族史)들을 저마다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원폭2세환우들은 병마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자기 질병과 상황(원폭2세환우)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에서 오는 소외감등 한 개인, 한 가족들이 이겨내기에는 '원폭2세환우'와 '원폭피해자가족'이라는 멍에는 견뎌내기 힘든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국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피해자가 되었으며 지금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는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원폭2세, 3세로 이어지는 문제이며,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원폭2세환우들의 삶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왜 많은 한국인들이 타국인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인 원폭에 피폭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60년 동안 참혹한 고통의 삶을 ‘강요’받으며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가며 그 고통의 대물림이 치유되지 못한 체 원폭2세환우들까지 참혹한 고통의 삶을 ‘강요’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함께 인권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 문제의 그 뿌리 깊은 기원은 바로 식민지 시기 자행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정책과 한국인 강제동원에 있으며, 지금도 미증유의 원폭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원폭2세환우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광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자리매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은 지난 60년동안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정체성과 인간성마저 부정당하여 왔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은 다양한 질병과 장애로 인해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빈곤과 소외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소외를 겪으며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유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체 ‘인권’이 유린되어가는 삶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국가권력의 폭력입니다.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원폭피해자들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원폭2세환우와 원폭피해자가족 스스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절대절명의 위기속에 놓여 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투하는 인간성의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군국주의, 황민화가 인간성을 부정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광기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광기의 역사는 60년동안 청산되지 못한체 이어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참혹한 고통의 삶속에는 이와같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성 부정으로 시작되는 폭력과 인권억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권력도 참혹한 인간의 삶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해를 입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삶을 강요받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폭피해자로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원폭피해자들, 그리고 원폭2세환우를 낳아 기른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한많은 눈물로 살아가는 이 땅의 한국인원폭피해자 어머니들 모두 부당한 국가권력의 희생자들입니다.
이제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상흔(傷痕)은 치유(治癒)되어야 합니다.
지난 60년동안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참혹한 삶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상흔을 치유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인권회복(人權回復)과 명예회복(名譽回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피폭자원호법’정책으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인권유린에 가까운 삶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일본정부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법)'과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그리고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이하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원폭피해자 35만여명에게 1957년 의료법이 제정된 이래 1998년까지 누계로 약 25조원(2조5,000억엔)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해 피폭자 예산만 해도 약 2조억원(2,000억엔)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원폭피해자(1세대)들에게는 1991년, 1993년도에 각각 17억엔과 23억엔등 모두 40억엔(당시 환율 286억원) 기금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원폭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평생을 ‘원폭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는 의료원호(醫療援護)도 생활원호(生活援護)도 될 수 없는 인도적 기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폭당하였지만 60년동안 일본정부로부터 “인권유린”에 가까운 차별정책으로 인간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본원폭피해자(1세대)들은 '의료법'과 특별조치법', 그리고 '피폭자원호법'으로 의료원호와 생활원호를 받아 건강⋅치료⋅생활상태가 나아진 것에 비하여, 한국원폭피해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병고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전국에 원폭후유증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원폭전문병원을 세우는 등 ‘원폭치료전문시스템’을 60년동안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피폭자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는(일본내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원폭피해자나 도일할 수 있는 한국원폭피해자 포함) 일본인 원폭피해자들은 일본전국의 병원 어디에서나 고가의 검사장비인 MRI, CT, 초음파검사 등을 통한 각종 검사와 암치료, 수술, 입원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원폭후유증에 의한 질병에 따른 각종 수당(매월 33만원~150만원)을 수령받는 등 일본인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피폭자원호정책은 일본인원폭피해자 스스로 원폭후유증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인들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정상적인 삶과 가족을 유지해나갈수 있도록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원폭후유증이라는 미증유의 질병을 앓고 있지만 한국 어디에서도 원폭후유증을 전문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원폭전문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런현실속에서 열악한 건강상태는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로막아 가족 전체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병고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지난 60년동안 일본정부의 차별적이고 인권유린에 가까운 “피폭자원호법”정책과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법적인 보호없이 방치되어 있는 한국인원폭피해자 현실속에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2세환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과 원폭피해2세 건강실태조사 공식발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1세)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 문제는 지난 60년동안 한국사회에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원폭후유증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원폭전문치료기관의 부재속에서 다양한 질병과 장애 문제를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그로인해 원폭피해자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평생 책임져야 했습니다. 한국원폭2세환우 문제는 이와같이 참혹한 한국원폭피해자 현실 위에 놓여 있고,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치유받지 못한체 ‘피해의식’만 깊어져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공대위]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2004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원폭피해2세환우의 현황과 건강상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서 조사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 이후 6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원폭피해자1세, 2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당사자들인 [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는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인 침략전쟁과 미국의 핵전략에 의해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원폭피해자가 되어 평생을 다양한 원폭후유증으로 인권이 유린된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은 지난 60년동안 아무런 법적인 보호없이 원폭피해자 문제를 오직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국내에 원폭후유증을 전문으로 치료할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소외감으로 고통의 삶을 견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사회적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체 대물림되어,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原爆)2세환우(患友)들은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으며,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의 폭력과 인권억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생존권 보호와 인권회복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를 공식발표하였습니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원폭2세들은 같은 나이의 일반인에 비해 빈혈, 심근경색ㆍ협심증 등의 만성질환과 우울증, 정신분열, 각종 암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원폭2세들 가운데 1,226명에 대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원폭2세 남성의 경우는 빈혈 88배 심근경색ㆍ협심증 81배 우울증 65배 정신분열증 23배 천식 26배 갑상선 질환 14배 위ㆍ십이지장 궤양 9.7배 대장암이 7.9배나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도 심근경색ㆍ협심증 89배 우울증 71배 유방양성종양 64배 천식 23배 정신분열증 18배 위ㆍ십이지장궤양 16배 간암 13배 백혈병 13배 갑상선 질환 10배 위암이 6.1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원폭피해자 1세 1,092 가구의 자녀 4,090명에 대한 정보 분석 결과, 이미 사망한 29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6명이 10살 이전에 사망했고, 이들 중 사망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182명(60.9%)에 달했다. 생존한 원폭2세들 중에서도 선천성 기형과 선천성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명(0.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원폭피해자1세 1천256명의 경우 일반국민에 비해 우울증은 무려93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백혈병이나 골수종과 같은 림프 및 조혈계통의 암은 70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빈혈은 52배, 정신분열증 36배, 갑상선 질환 21배,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19배, 위.십이지장 궤양 13배, 천식 9.5배, 자궁암 8.7배, 위암 4.5배, 뇌졸중 3.5배, 당뇨병 3.2배, 고혈압 3.1배 등의 순으로 조사됐었습니다.

이와같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식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번 실태조사에 응한 원폭피해자1세,2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질병 발생율이 나타났으며 일본정부의 원폭피해자1세,2세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05년 1월20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구호 1974』
한국정부 공식문서 공개

2005년 1월 20일 한국정부는『한국인 원폭 피해자 구호 1974』라는
정부 공식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이 문서에는 1974년 당시 한국정부가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에 등록된 원폭피해자1세를 9,362명으로 공식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외 공개하지 않은 원폭피해자 1세까지 추정하면 약 2만여명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폭2세 자녀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수'가 한국에 살고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인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전신)는 다음과 같은 한국원폭피해자1세, 2세들에 대한 정부 방침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원폭피해자의 병상은 특수하여 외상뿐만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병발증을 포함하고 있어 특수치료가 필요’하며 ‘이 병은 유전성이 있어 피폭자들의 후손에 대한 건강관리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피폭자(1세,2세)에 대한 치료와 재활대책이 시급하나 일본에 파견 치료함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에 이들을(원폭피해자1세, 2세) 위한 현대적 치료센타 및 재활원 설립이 요망된다’라고 하여 한국원폭피해자1세, 2세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400병상 규모의 국립원폭전문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보건사회부는 이미 한국원폭피해자1세, 2세들이 시급하게 ‘의료원호’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보건사회부는 ‘한국피폭자의 대부분이 장기요양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로 생계비 부담 능력이 없어 이들에 대한 자활의 길을 터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원폭에 피폭당한 후 돌아온 한국원폭피해자들이 다양한 원폭후유증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과 함께 그 자손들인 원폭2세들 역시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원폭피해자1세, 2세들에 대한 치료와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원폭피해자1세, 2세들에 대한 ‘의료원호와 생활원호’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정부는 한국 내에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원폭전문치료병원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체 다양한 원폭후유증과 빈곤으로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정신을 외면한 국가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밝히고 있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무대책 방침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정책인지 이번 정부공식문서 공개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30년동안 원폭2세환우들을 방치한체 죽음으로 내몬 국가권력의 폭력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Ⅱ. 청원 내용

◈ [한국원폭2세환우회]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請願)합니다.

첫째. 특별법에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건강권⋅생존권 보장을 법으로 보장하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별법에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의 참혹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으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특별법에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醫療援護)와 생계지원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폭2세환우들에 대한「선지원·후규명」으로 생존권(生存權)과 생명권(生命權)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특별법에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을 치료할 수 있는[국립원폭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별법에는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필연(必然)의 역사(歷史)’를 기록하고 후세에 널리 기억(記憶)·계승(繼承)하여 핵무기의 공포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는 [한국원폭피해자 인권(人權)과 평화(平和)를 위한 박물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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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폭(原爆)2세환우회(患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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