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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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 / e-mail : jh1102@hanmail.net
시행일자 : 2004년 7월 21일
수 신 : 나가사키현 지사
제 목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 한국인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관련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저희는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인 피폭자 2세 환자들의 건강권 및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 시민사회단체 8개 단체로 발족한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참여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이하 8개 단체〕
3. 오는 7월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하에 일본국외피폭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인, 한국인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서와 관련한 귀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 한국인 원폭피해자 건강검진과 관련한 의견서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과 관련한 의견서
이번 경상남도 합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일본의 국외피폭자지원이 실시된 이래로 한국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건강검진이 시범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대상인원도 합천지역 원폭1세 80명만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원폭전문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원폭피해자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강검진에서 대상자 범위를 ‘원폭1세’에 국한하여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환우 원폭2세 가운데 선천적 기형을 안고 출생한 자, 현재 유전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원폭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원폭 2세를 가리킴.
를 배제함으로써 원폭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일본정부가 국외피폭자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북미와 남미의 원폭1세뿐 아니라 검진을 원하는 원폭2세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원폭2세 또한 건강검진 사업의 대상자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원폭1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926명 가운데 42.1%가 1명 이상의 자녀가 원폭후유증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4자녀 이상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무려 23.6%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 59년간 일본정부는 차별적인 피폭자 원호정책으로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인권이 유린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어떠한 의료지원도 없었습니다. 한국원폭2세와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로서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원폭피해자건강진단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국 48개 지방단체에서 일본원폭2세들에게 1년에 두 번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쿄도와 카나가와현에서 일본원폭2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특히 토쿄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원폭2세 중 ‘원폭후유증’으로 인정되는 11개 질병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일본원폭2세들에게 건강검진과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상황에서 같은 원폭피해자인 한국원폭2세를 그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5일, 저희 공대위에서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를 공식제기하여 이후 진행될 건강검진 사업에 한국원폭2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국외피폭자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나가사키현에서는 이러한 한국원폭2세환우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하여 향후 진행될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은 원폭1세뿐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원폭2세와 원폭2세환우 또한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국외피폭자지원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7월 21일
한국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