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나가사키현 주관 국내원폭피해자 건강검진관련 의견서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관련 의견서』

한국원폭2세환우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오는 7월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하에 일본국외피폭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인, 한국인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로 아래의 의견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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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과 관련한 의견서

■ 오는 7월 경상남도 합천지역을 대상으로 일본 국외피폭자지원사업(일본 나가사키현 주관)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인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일본의 국외피폭자지원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한국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물론, 이번에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대상인원도 합천지역 원폭 1세 80명만으로 국한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나, 기본 취지를 살펴볼 때, 일본의 원폭전문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원폭피해자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임.

■ 그러나, 이번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범위를 ‘원폭 1세’에 국한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원폭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음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기에 심히 우려됨. 한국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겠으나, 일본정부는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임. 일본이 국외피폭자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로 북미와 남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미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건강검진 과정에서 ‘원폭 2세’들의 요구를 반영, 결과적으로 ‘원폭 1세’ 뿐만 아니라 ‘원폭 2세’까지도 건강검진을 한 전례가 있음. 또한, 1991년 일본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40억엔을 통해, 한국의 원폭피해자협회가 실시해온 건강검진에서도 ‘원폭 2세’가 포함된 적이 있음을 감안해야 함.

■ 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 ‘원폭 1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 1,982명 중 41.1%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원폭후유증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중 4자녀 이상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무려 23.6%에 이름. 만약, 이를 전체 규모로 환산할 경우 ‘원폭 2세 환우’의 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임.

■ 오는 7월에 실시될 건강검진의 대상을 ‘원폭 1세’로 국한한 것은, 상기에서 언급한 국외피폭자지원사업의 전례와 원폭피해자 협회가 실시해 온 건강검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임이 분명함. 또한, 정부차원의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원폭 2세’ 및 ‘원폭 2세 환우’를 건강검진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 하에 당사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기 바람.

■ 따라서, 건강검진의 대상은 ‘원폭 1세’와 대등한 수준으로 ‘원폭 2세’ 및 ‘원폭 2세 환우’까지 포괄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함. 향후 건강검진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 지난 59년 동안 한국정부는 일본과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원폭피해자의 배상 요구를 외면했을 뿐더러, 의료대책과 관련해서도 일본정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본적십자원폭병원’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원폭치료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의료기관도 없을 뿐더라 정부 차원의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대책도 전무한 실정임. 한국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생존 및 건강할 권리와 관련해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위반했음을 명심해야 함.

■ 주무기관인 귀 기관은 일본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오는 7월에 실시되는 건강검진의 시범사업부터 ‘원폭 2세’ 및 ‘원폭 2세 환우’가 건강검진의 당연적용대상자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는 국가적 책임임과 동시에 귀 기관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직무임을 인지하기 바람.

– 의견서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귀 기관은 일본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오는 7월 실시될 건강검진 사업에 ‘원폭 2세’ 및 ‘원폭 2세 환우’가 건강검진의 대상자로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아내어야 함

■ 만약, 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에 실시될 건강검진 사업에 ‘원폭 2세’ 및 ‘원폭 2세 환우’ 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전면실시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로부터 이행 약정서를 받아냄

■ 한국정부차원에서 원폭피해자(원폭 1세 및 원폭 2세 포함)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한국정부차원에서 원폭피해자(원폭 1세 및 원폭 2세 포함)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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