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야기 – 한국의 난민

한국의 난민

195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뒤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한국은 1992년에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나, 10년 가까이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난민인정 신청을 받는 기관조차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2001년에 처음으로 한 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지금까지 난민인정을 신청한 494명 가운데 129명이 난민 여부를 심사받았고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37명(승인율 28.7%)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던 버마민주화운동가 13명 가운데 9명이 난민 인정을 거부당했다. 난민인정 불허 결정을 받은 버마민주화운동가들은 5일 이내 강제 출국하라는 법무부 결정에 출국연장을 신청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1999년 이후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 등을 계속해온 버마 민족민주동맹 전·현직 활동가들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민주화과정에서 많은 민주화인사들이 한국정부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외국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이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버마민주화운동가들에게 한국이 피난처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자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활동가들에게 사지(死地)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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