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인권이야기
2004년 10월 1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크게 첫째,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둘째,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셋째, 북한 난민 즉 탈북자에 대한 망명 허용의 3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 법안을 놓고, 국내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만들었다는 주장과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 직전 옛 소련 붕괴와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몰락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파가 왜 이 법을 적극 추진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초안 마련에 관여했던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회장은 법 발효 직후 탈북자 일시 정착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11월 16일에는 미 국무부의 난민 담당 아서 듀이 차관보가 북한 난민을 개별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뿐 아니라, 특정 국민의 망명에 집단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지정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통해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겉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붕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임이 드러났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나 서구의 근현대사를 통해 볼 때 인권 개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 사회를 그대로 두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직 스스로의 점진적인 개혁에 의해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개방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대량 난민을 유도해 북한을 붕괴하고 그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결코 생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