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고국에 대한 벅찬 설레임을 안고 귀국했던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되었습니다. 그는 노동당 가입사실을 인정하고 탈퇴를 선언하는 한편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그를 구속수감하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구속은 냉전의 유물로 생각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그 질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한 사람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야만성, 한국 사회의 미성숙함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는 10여개가 넘는 재유럽 운동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송두율 교수를 즉각 석방할 것, 학문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 노무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실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에 꾸려져 있는 「송두율 교수의 석방과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공동투쟁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는 독일의 교수, 지식인 및 정치인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 송교수사건의 진상을 알리며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송교수가 만약 기소될 경우에는 유럽의회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www.freesong.de를 통해 송두율 교수 문제와 대책위의 활동을 소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