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야기>
지문 날인 제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지문 날인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지문 날인에 대해 약간의 불편함 이상으로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필요악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문날인제도의 기원 역시 일제강점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국민을 철저히 계급화시킨 주민등록제도와 현재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지문날인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민수장제도를 시행했다.
그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을 제정되었고, 1970년에 지문날인제도가, 1975년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의무발급이, 1980년에는 주민등록증 의무소지와 17세 발급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점차로 강화되어왔다. 그러나 지문날인 제도는 1997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의 지문날인 하다가 그것을 문제화하자 국회는 주민등록법에 ‘지문’이라는 말을 삽입한 것이다.
지문날인제도에 찬성자들은 범죄자 검거와 불의의 사고 시 신원확인 등과 같은 사회 유지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 모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관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주민카드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주민등록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IC칩에 기록하지만 IC칩 리더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보의 확인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지문 정보는 그동안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저장이 가능해져 감시통제사회로 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