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우리가 첨단 과학의 발달로 편리함을 누리며 사는 동안, 지구상에는 하루에 3~4만 명의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 5세 이전의 영아 사망 수는 매년 1,400만 명에 달하며, 집 없이 거리를 헤매는 아동은 약 3,000만 명,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거나 미성년자로서 병역을 강요당하는 아동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고, 절대빈곤에 처한 아동은 약 1억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엔아동기금에 의하면 매년 약 1,500만 명의 아동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추정되며, 세계 아동의 25%가 영양실조상태에, 41%가 안전한 식수의 부족상태에, 29%가 적절한 주택의 부족상태에, 42%가 효과적인 의료혜택의 부족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5,500만 명의 아동들은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침해는 대부분 저개발국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저개발과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아사망의 97%가 저개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태어난 어린 생명들의 대부분은 단지 기아나 질병을 이유로 죽어간다. 선진국의 또래 아이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겐 없다. 먹을 것과 치료약이 없어서 이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절대빈곤과 무력충돌 및 난민상태는 아동의 생존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국제인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특수한 지위와 필요에 의해 그들에 대한 특유한 권리와 자유의 특수국제인권법적 보장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아동의 보호와 그들의 특유한 권리 보장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생겨났다. 위 협약은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이후 아동권리협약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이 협약의 정신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아동들이 전쟁이나 기아로부터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