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문제의 현황과 과제 – 김은식(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원폭피해자문제의 현황과 과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은식
2004/9/15

1. 개요

1) 피폭자 수와 조선인의 피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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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지 전 체 조 선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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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 총수 / 피폭자수 피폭자수/폭사자수/생존자수/귀국자/일본체류
히로시마 420,000 / 159,283 50,000 / 30,000 / 20,000 /15,000/ 5,000
나가사키 271,500 / 73,884 20,000 / 10,000 / 10,000 / 8,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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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691,500 / 233,167 70,000 / 40,000 / 30,000 / 23,0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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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핵방사선과 원폭증」, 1975년 : 한국피폭자의 현황, 1985년)1)

2) 개념의 정의

① 피폭자란?

– 기존의 개념 :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국에 의해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2)

– 새로운 개념 :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되어 건강상의 이상, 심리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3)

② 원호법상 원폭피해자

– ‘원호법상 원폭피해자’란 과거 원폭2법 혹은 피폭자원호법에 근거하여 히로시마현이나 나가사키현에서 발급하는 건강관리수첩을 취득하여 일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③ 원폭 2세

– 양 부모 또는 부모중 1명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귀환한 자의 자녀로서, 히로시마 피폭에 있어서는 1946년 6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자, 나가사키 피폭에 있어서는 1946년 6월 3일 이후로 태어난 자를 가리킨다. 4)

④ 원폭 2세 환우

– 원폭 2세 가운데 선천적 기형을 안고 출생한 자, 현재 유전적인 질환을 호소하거나 원폭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2세, 3세를 가리킨다. 5)

⑤ 피폭2세 건강영향조사

– 일본의 방사선영향연구소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지역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2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를 말한다. 기한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일반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4,000명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실태

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1966년 8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결성
– 1970년 12월 3일 손진두 치료를 위한 밀항 결행. 체포
– 1972년 10월 2일 손진두 후코오카현 지사를 상대로 원폭수첩각하처분취소소송제소
– 1978년 3월 30일 최고재판소에서 손진두 전면 승소
– 1980년 10월 8일 한국의 보건사회부와 일본 후생성 ‘재한 원폭피해자도일치료․실시에 관한 합의서’ 채택
– 1986년 11월 2일 도일치료 중단
– 1989년 4월 한국내 피폭자치료제도 시작. (대한적십자사 지정병원으로 1할 본인부담, 9할 국고부담. 1인당 국고부담 상한 60만원)
– 1987년 11월 1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23억달러 보상청구
– 1990년 5월 24일 노태우대통령 방일시 가이후 일본수상 피폭자를 위한 40억엔 기금 지원 발표
① 무료치료(보험지료에 의한 의료비의 자기부담분 지급)
②연 1회의 건강진단
③ 1인당 매월 10만원 진료보조비 지급
④ 장례비 1인당 150만원
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건립(1996년 10월에 완성)
– 1992년 7월 31일 김순길 나가사키 미츠비시중공업 상대로 제소
– 1995년 12월 11일 박창환외 5명 히로시마 미츠비시중공업 상대로 제소(이후 원고 46명)
– 1998년 10월 1일 곽귀훈 일본국을 상대로 제소
– 2002년 12월 5일 곽귀훈 고등재판소 승소(한국인 피폭자에게 일본인과 동등하게 건강관리수당 지급 결정)

2) 피폭자 소송

① 손진두 수첩재판(한국인 원폭피해자 최초의 소송)
② 곽귀훈, 이강령재판(원폭피해자지위확인소송)
③ 히로세재판(재외 일본인 피폭자 소송)
④ 미쯔비시 나가사키, 히로시마재판
⑤ 한국에서의 원폭피해자 소송(미쯔비시부산재판)

3. 원폭 2세

1) 현황

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조사

– 1983년 806세대 무작위 추출방법 조사
– 전 가족이 건강하다 33.2%. 1명이상 건강 이상 호소 66.8%

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 1991년 협회등록 1,982명 면접조사 (원폭피해자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 피폭자 여자 1인당 평균 출생수는 일반인구의 경우보다 약간 적고 무출산율은 일반인구 보다 약간 높으나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③ 미국의 피폭생존자전국연합6) 조사

– 11,000명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가 2대, 3대에서 유전자 결함이 있을 것으로 지적

2) 원폭 2세에 대한 연구

① NEEL의 연구
– 유전적 영향 규명하지 못함

② Yuri E. Dubrova의 연구
– 유전적 영향에 대한 강한 의혹 제기

4. 결론

1) 인류 공동의 과제

–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
– 세계적인 피해자 규모
– 핵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 한반도 평화(북핵)와의 연계성

2)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

– 인문학적(역사학, 사회학 등) 접근 + 과학적(의학, 유전학 등) 접근
– 국제기구(ex. 세계보건기구) 차원의 실태조사
– 국제적인 연대(한국, 일본, 미국 + α)
– 민관 + 국제적인 해결 노력

3) 우리의 과제

– 피해자에 대한 관심
– 작은 노력부터 실천
– 지속적인 실천과 단계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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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히로시마 재인용. 역사비평사. 이찌바 준코 지음. 이제수 옮김. p33
2) 야후 백과사전 인용
3) 필자의 주관적인 정의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념으로 「원폭피해자」, 「원폭피폭자」, 「피폭자」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원폭피해자」 또는 「원폭피폭자」라고 할 경우 인류 최초의 실험이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피해로 한정할 수밖에 없고, 2차세계대전 이후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핵실험, 최근 아프간전쟁에서 사용한 열화우라늄탄, 구 소련지역에서의 핵실험이나 체르노빌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피폭자」(일본에서는 ‘히바쿠샤’라 칭하고, 세계적인 공용어로 확립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4) 히로시마시 홈페이지 被爆二世健康診斷 참조
5) 일본에서는 다음 11개 질병에 대하여 대표적인 원폭병으로 규정하고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① 조혈기능장해 ② 간장기능장해 ③ 세포증식기능장해 ④ 내외비선기능장해 ⑤ 뇌혈관장해 ⑥ 순환기기능장해 ⑦ 賢臟기능장해 ⑧ 수정체 혼탁에 의한 시기능장해 ⑨ 호흡기기능장해 ⑩ 운동체기능장해 ⑪ 궤양에 의한 소화기기능장해
6) National Association of Radiation Survivors – Summary of Issues 2002.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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