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부재 및 법지배의 결여와 같은 인권실현의 모순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은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왜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한가지는 명백하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의 지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의 인권사회는 법의 지배와 인권의 실상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왔다. 법의 지배와 인권실현의 관계가 국제 인권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유엔지원 속에 국제사회에서 채택된 1948년 인권종합선언과 기타협약 및 규약들이 나온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유발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침해 당했던 피해자들이 정부와 유엔에 다음과 같이 질문 한다.” 내 권리는 어디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도 유엔과 국제사회도 만족할만한 대답을 할 수 없다.
아시아 국가 중 버마, 네팔, 캄보디아에서는 사람들의 권리를 증대 시킬 가능성이 없다. 여러 정치적 장애물이 인간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길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당하는 동안,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준다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그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구조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가들에 접근할 때 국제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없이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국제적인 노력과 자원이 10년이 넘도록 투입된 캄보디아에서 조금의 긍정적인 발전도 없었다는 예는 내부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문제는 버마와 네팔에서도 보여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 세 국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과 이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개발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한다.
법지배의 결여가 인권실현에 있어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는지 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알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있다. 비록 정치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이 다르더라도 법지배가 침해 당하면서 두 나라 모두에서 비슷한 인권침해의 유형이 보여진다.
예를 들면, 인도는 식민지시대가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법과 헌법의 개선과 사법기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흐지부지한 인도법 제도개선과 사법제도가 갖고있는 결함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의 모습은 ‘정의를 미루면 정의가 배신한다’는 격언을 명백하게 증명하고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 당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 더욱이 인도 정치시스템의 부패와 비효율성은 특히 소수민족과 같은 사회의 비주류 계층과 빈곤계층에 대한 고문의 지속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카스트제도의 차별은 인도정치시스템에도 내재되어 있다. 달리츠(불가촉천민)와 낮은 카스트계층 들은 인도사회에서 그 권리가 무시당하고 가장 잔인하게 고문 당하고 있다. 아디와시스와 같은 다른 소수 민족들이나 원주민들, 무슬림, 기독교인, 시크교도들 또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1997년부터 인도정부에 방문허가를 요청했지만, 인도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중국에서 정의의 부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여 년 이상 법에 기초한 시스템을 건설하려 노력해왔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법의 지배를 갖는 시스템과는 그 거리가 멀다. 사회 체재가 법으로 유지되지 않을 때,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해왔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정 수단은 거의 없는 것이다. 중국은 국가제도 내에서 힘의 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은 기초인권문제에 대한 재정자로서 사법부의 개입을 부정하고 중국의 법의 지배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민들과 관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맨프레드 노왁의 최근 중국 방문은 중국의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한다. 맨프레드 노왁은 항상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중국에는 아직도 고문이 널리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경찰과 기타 기관들이 그렇지 못함으로써 인권의 무시당하고 고문이 자행되는 일이 발생한다. 중국의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중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는 국가와 사회를 강화하는 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처리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다음의 국가들에서도 법이 무시당하고 고문이 널리 자행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제멋대로인 경찰시스템; 효율적인 사법부 교정 메커니즘의 결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특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 너무 느린 사법제도; 고소인과 피해자가 보호 받지 못하는 점 (특히, 국가권위에 저항하는 경우에); 변호사에 압력을 가해 위협을 가하고 혹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전통의 결여 때문에 법조계의 성장이 약한 점들은 이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고문방지협약(CAT), 차별에 반대하는 기타 유엔의 협약들에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주장할 기회가 아주 없거나 매우 적다. 국제조약기구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엔기구들의 권고 사항들은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모두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게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사실상 조롱 당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인권부정은 특별하기까지 하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개인의 권리가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지 못하게 한다. 싱가포르의 집권당은 사실상 국가와 다름 없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싱가포르 안에서는 국제협약과 규약에서 말하는 어떠한 권리도 실현될 수 없다. 사실 정부의 정치 이념은 공식적으로 이들 협약과 조약들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인들뿐 아니라 인권의 실현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법과 인권 사이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점들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인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 문제들을 강조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에 대한 계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상징적 수단으로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법의 지배에 관한 아시아 헌장’을 발표했다. 이는 이전 인권헌장 설계에 대한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노력의 후속 작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아시아인권위원회의 노력을 지원하고 인권실현을 위한 법의지배력 개선이 내년에 중심의제로 채택 되도록 해주기를 모두에게 요청한다. 올해 세계 인권의 날에 아시아 인권 위원회는 아시아 10개국-네팔,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버마, 태국, 필리핀,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글 : AHRC(아시아인권위원회), 번역: 강민석(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