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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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원폭피해자의 대를 잇는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 한다
– 국회, 대정부 결의안 발의 관련 공대위 입장-
1. 오늘 국회에서, 여야 의원 74명의 명의로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60년 동안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한국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국회가 최초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의안에서 밝혔듯이, 한국정부는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의료·생계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재협상을 요구하여 원폭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원폭피해자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난 1월 20일에 공개된 정부 문서인『한국인 원폭 피해자 구호 1974』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 국가 책임 아래 원폭피해자 1세, 2세들에 대한 ‘의료원호와 생활원호’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또한, 1969년에는 한국방사선의학연구소 주관 하에 원폭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였고, 그 심각성을 한국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3. 현재, 원폭피해자 1세에 생존 회원은 2,325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후손인 원폭피해자 2세의 경우, 현재 7천여명으로 추정하지만, 해방 직후 일본에서 귀국했던 원폭피해자 1세를 2만 3천여명으로 추산했을 때 최고 8-9만명까지도 추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국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2,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이미 1969년(한국방사선의학연구소), 2001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와 최근 2005년에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에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건강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이다. 원폭피해자1세들은 이미 고령이며, 현재 그 후손들의 건강상태도 심각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시급성 차원에서 원폭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과 지원대책 마련은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원폭투하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가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묵과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원폭피폭에 따른 질병과 빈곤의 ‘대물림’은 그 일차적 원인제공자가 미국과 일본정부를 떠나 다름 아닌, 한국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노동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YC(한국청년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