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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
미얀마 난민에 대한 태국의 정책
Human Rights Watch 2004년 2월 16권 2호
Ⅰ. 소개
Ⅱ. 미얀마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태국의 정책
재정착 기회의 확대
신규 난민 승인 보류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들
미얀마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랑군과 친선(우호)을 착실히 전진시키다
태국의 미얀마 난민의 역사
Ⅲ. 미얀마에 대한 배제
비공식적인 추방자를 국경에 떨어뜨림
Myawaddy의 보유센타
SPDC의 손에
profile : 운이없는 사람들 중의 하나 – 미얀마로 추방된 전 소년병사
이주자에 대한 증가하는 압력
Ⅳ. 도시 난민을 위한 보호 문제
캠프로의 이동의 영향
profile: 미얀마의 정치범 출신
난민 지위 결정의 보류
profile: 카렌 전투병 출신
방콕의 난민을 위한 보호(보안) 문제
profile: 미얀마에 자녀 4명을 다 버려두고 탈출해야만 했던 과부의 이야기
Ⅴ. attempts to silence activist refugees
Ⅵ. 새로운 비자 규칙 :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심사 탈락
Ⅶ. 결론
Ⅰ. 서론
미얀마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태국 정부의 정책은 변화하고 있다. 한편, 탁신 수상이 미얀마 정부와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더 가까이 함에 따라 미얀마의 망명자, 난민, 이주민 특히 가시적으로 구두로 랑군의 군정에 반대해온 사람들에 대한 태국정부의 강경 입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방콕 혹은 국경에 살고 있는 미얀마 정치 활동가에 대한 체포와 협박, 미얀마인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에 대한 괴롭힘, 망명 신청자, 이주민, 난민을 미얀마로 추방,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미얀마로부터 피난처를 찾아온 새로운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심사 보류를 포함한다.
동시에 태국은 미국과 유엔의 압력에 따라, 태국에서 방콕 혹은 다른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 재정착 기회를 더 넓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수용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임은 분명하지만, Human Rights Wantch(인권감시)는 태국정부가 미등록 미얀마 이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얀마로부터 새로운 난민 신청자가 들어오는 것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난민들을 재정착시키는 협정을 상쇄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2004년 1월, 랑군과 카렌민족연합(KNU)간의 휴전 협정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을 따라 설치된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142000여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얀마로 되돌아가는 수가 증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동안, 미얀마는 ‘roadmap'이라는 정치적 상징화을 사용하며 표면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에 걸쳐 태국으로 수십만명의 미얀마인들을 강제로 도망치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끝났다고 태국, UN, 국제 사회가 결론짓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다. 이것은 2003년 5월 30일 미얀마 북부에서 아웅산 수지와 수백명의 지지자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부가 지원한 난폭한 공격과 체포, 장벽 너머로 1000명 이상의 정치범이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정부의 미얀마 무슬림 인구에 대한 박해, 소수인종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정부군의 체계적인 강간, 강제노동, 자신의 관점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반체제자에 대한 체포, 구류자에 대한 고문, 활동가와 반란군의 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강제적 재배치는 끊임없었으며, 대규모의 하부구조 계획을 위한 방법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정부가 강제로 망명 신청자들, 난민, 박해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군부가 지배하는 미얀마로 되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 보고서는 2003년 11월, 12월 태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미얀마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국정부의 최근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태국정부, UNHCR, 국제사회에 권고(충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미얀마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태국의 정책
최근 태국정부가 공표한 미얀마 난민, 난민 신청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요 정책의 변화는 태국에 살고 있는 수십만명의 미얀마 국적의 사람들-그들 가운데 많은 수는 미얀마에서 엄청난 인권침해, 전투, 경제적 기회의 부족을 피해 태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종종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4년 1월, 태국정부의 격심한 압력하에서 UNHCR은 미얀마로부터 온 새로운 난민 신청자-공식적으로 난민지위결정-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다. 그 결과,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중간단계에 있는 수만명의 취약한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방콕과 국경의 난민지원기구와 인권단체에는 즉각적으로 미얀마난민 신청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문의하는 전화와 방문으로 넘쳐났다. 갑작스러운 보류 이전에 미얀마난민 혹은 난민구조기구에 어떠한 사전공지도 없었다. 방콕의 NGO들은 1월 8일에야 UNHCR 의 서면통지를 받았다.
2004년 2월 1일 현재, UNHCR은
등록절차는 태국-버마 국경에 위치한 캠프의 입소를 워하는 새로운 신청자들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이 될 것이며, 미얀마출신의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은 방콕이나 다른 도시지역에 머물수 없다는 태국정부의 정책에 일치할 것이다. 신규 신청자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UNHCR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경캠프로의 입소허가는 태국정부가 결정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심사과정 하에서 결정될 것이다. 태국정부와의 심의결과에 따라, UNHCR은 이러한 새로운 심사과정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월 1일부터 UNHCR이 가진 모든 등록된 리스트는 태국 정부와 공유될 것이며, 심사기구는 결국 설립되었다.
(제3국으로의)재정착 기회의 확대
2004년 1월, 미국은 태국의 미얀마난민을 위한 재정착 기회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태국정부, UNHCR과의 심의를 시작하였다. 아직 많은 세부항목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방콕과 태국의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4000명의 UNHCR에 등록된 미얀마난민과 난민신청자를 재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UNHCR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2000명의 개인들과 2003년 12월 31일 현재 UNHCR에 미결인채로 있는 2000명의 난민신청자들을 포함한다.
이 재정착 발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환영할만한 발전이다. 그 첫 번째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UNHCR에 등록된 4000명의 “도시에 사는 난민들”이다. 장래에 미얀마를 탈출하여 난민지위를 신청할 사람들 뿐만 아니라 UNHCR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도시에 사는 난민들의 운명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태국에 있는 난민 구조 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미얀마 난민들과 난민신청자들의 정확한 수는 약 8000~1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UNHCR에 등록된 약 4000명을 포함하고 있다. ) 미국정부 관계자는 UNHCR에 등록할 경우 추가적인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재정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자석 효과”를 우려하는 타국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태국정부와 UNHCR은 아직 새로운 신청자의 망명 요청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완전히 세우지 못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박해의 두려움이라는 근거로 강력하게 난민지위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미국 고위관리는 인권감시(HRW)에 말했다. “그들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기제들을 찾아야만 한다”
게다가, 미국 정부관리가 이후의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태국-버마 국경을 따라 설치된 9개의 난민캠프에 살고 있는 142000명은 재정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캠프 거주 난민들을 이후에라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미국 관리는 HWR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시점에 재정착 심지어 망명으로조차 고려되지 않는 샨족과 같은 집단의 사람들도 있다. 샨족은 태국정부로부터 난민캠프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것에서 제외되어 왔다. 태국에는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망명을 요구하기에 유효한 사람들이 수천은 안되더라도 수백명은
신규 난민 승인의 보류
UNHCR은 그 핵심 보호기능 중의 하나인 난민지위결정을 보류하면서, 미얀마로부터 새로 도착한 난민 신청자와 UNHCR에 등록 최종기한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태국에 있었지만 등록하지 못한 미얀마인을 적절하게 심사하고 허가하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현재는 없다.
미얀마출신의 새로운 난민 신청자를 위한 절절한 승인 제도와 재정착 합의를 주장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미국과 UNHCR 양자는 미얀마로부터 난민 신청자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태국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끝낼 수 있다. (2003년 6월, 태국 외무부장관은 상황이 변화했다면서 난민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미얀마 내부에 지금 화해가 존재한다” 그해 초반, 태국 국가 안보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지금부터 태국은 난민들을 그들의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은 미얀마나 다른 이웃나라로부터 오는 난민들을 더 이상은 환영할 수 없다.” ). UNHCR 관리는 인권감시에 말하기를 : “만약 UNHCR이 고유의 난민지위결정을 계속할 수 없고 정부가 캠프를 위한 승인 기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태국에서 미얀마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승인 과정은 없어질 것이다. 난민과 불법 이주노동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제 없이는,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얀마인들을 추방할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이다.”.
새로운 미얀마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재개된다면, 태국 정부는 이 중요한 업무를 인계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태국정부는 “전투로부터 피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정부는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박해를 피해 망명하거나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거부되고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거나 혹은 미얀마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태국 당국은 수천명의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을 미얀마로 돌려보내기 위해 검거하고 추방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일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양해야만 했던 난민신청자들과 난민들은 이러한 소탕으로 붙잡혀 송환이라는 인권 남용에 직면해야 한다.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을 그들의 목숨과 자유가 위협당할지도 모르는 본국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태국은 국제법의 원칙중의 하나인 non-refoulment(농르플르망: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들
2003년 말까지, 태국정부는 강제적으로 모든 미얀마 도시거주 난민들을 국경 캠프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실시해왔다. 이 계획은 방콕과 매솟과 매홍손과 같은 몇몇 국경 도시들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랑군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고안되었다. 미얀마출신의 모든 난민들을 국경을 따라 설치된 캠프로 제한하는 것은 “조화”과정으로서 표현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미얀마난민들은 함께 머물면서 똑같이 취급되어질 것이다. 동시에 그 정책은 태국에서 공개적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 운동을 벌이고 미얀마를 개혁하려는 미얀마 난민들의 공공연한 입장을 제거한다.
미국이 제안한 재정착은 태국 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 특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4000명의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들을 캠프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늦추거나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관리는 말했다. “우리는 재배치를 의논하는 동안에는 그 재배치가 미결인 채로 있기를 바란다”고 미국관리는 인권감시에 말했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벽지에서 인터뷰 팀을 차리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난민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국경 캠프에서 미얀마난민의 운명에 관한 한, UNHCR 관리들은 이 집단을 고려한 재정착 선택권을 지지한다고 말해왔다. “재정착은 난민 상황을 연장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방법이며, 몇몇 사람들은 캠프에서 12년 동안 살아왔고, 거기에서 그들은 심각한 보호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다”고 UNHCR 관리는 말했다.
게다가, 미얀마 난민의 “자발적인 귀환”을 UNHCR의 감시하에 우연적인 계획으로 새롭게 하고 있다. UNHCR 관리는 귀환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국경의 미얀마 쪽에서 UNHCR의 존재를 설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를 랑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징후는 미얀마가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사실은 몇몇 국제적 단체들이 지금 카렌주에서 활동하고 있고,미얀마를 지배하는 SPDC(국가평화개발위원회)와 KNU(카렌민족연합) 사이에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UNHCR 관리는 아직은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충분하게 UNHCR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리라고 보증하기에는 필수요소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UNHCR 관리는 2월에 인권감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UNHCR은 널리 태국으로부터 미얀마로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자발적인 귀국을 용이하게 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 미얀마 본국의 상황이 안전하거나 그럴듯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귀환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휴전”협상의 와중에도 몇몇 지역에서의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평형상태에서 핵심요소는 태국-버마 국경의 미얀마쪽 잠재적 귀환 지역의 조건을 직접 보고 감시 존재를 설립하기 위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SPDC와 KNU의 최근의 토론에 대하여, 우리는 마침내 귀환을 인도할 조건으로 결국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만 한다. 그 사이에 만약 조건들이 만들어 질 경우에 자발적인 귀환을 위한 조건부 계획을 갱신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잠시동안 우리 책에서 “조건부 계획”을 가졌던 것과는 새로울 것이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정부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
미얀마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가 복합되어 모국을 떠난 태국의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만약 태국으로부터 추방된다면 미얀마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다.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매달 수천명의 미얀마인들을 추방한다. (태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태국정부는 2002년 12월 고위급 회담 후에 불법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은 증대하는 불법적인 이주 노동자가 태국사람의 직업을 앗아가고 경제, 보안, 공중보건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대중인기에 영합하는-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였다. 그것은 경찰과 군대가 국경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외무부는 추방을 계속하고 노동부는 단속에서 잡힌 이주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태국 노동자들을 훈련시켜 노동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한다.)
태국정부는 non-refoulment(농르플르망: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의 원칙을 위반하는 매우 실질적인 위협을 가져오는 추방의 두 가지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 2003년 4월에 시작된 첫 번째 방법을 통해, 당국은 비공식적인 국경포인트인 매솟을 통해 그들이 불법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매월 10000명의 미얀마인들을 미얀마로 비공식적으로 추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줘서 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미얀마 군인들 혹은 정보관리들 혹은 국경에서 활동하는 소수민족의 무장세력에 의해 박해나 혹은 학대에 직면한다.
더 걱정되는 방식은 추방의 두 번째 방법은 태국정부와 SPDC간의 합의 아래 공인된 “공식적인 추방”이다. 2003년 8월 이후로, 태국은 미얀마 군정보부가 관리하는 미얀마의 관리센타로 매월 400명의 불법 미얀마국민들을 직접 추방해왔다. 방콕의 출입국 구금 센터(IDC)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의 명단은 랑군과 공유되었다. UNHCR는 출국이 예정된 명단 가운데 난민이나 난민신청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그 명단에 접근권을 가진다. 난민이거나 혹은 난민신청자인 구류자 혹은 즉석에서 새롭게 난민 요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SPDC로 보내질 추방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얄궂게도, 그 구류자의 유일한 선택은 매솟을 통한 비공식적 추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후에 매솟의 UNHCR 스탭은 난민 신청자나 인정된 난민을 미얀마로 비공식적으로 추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출입국 구금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SPDC의 수중으로 매월 추방된 400명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떤 공식적인 기제도 공평한 NGO들이나 어떤 다른 단체도 체계적으로 추방된 사람들이 귀환에서 학대당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재통합을 위하여 적당한 제공이 있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추적하는 것은 없다. SPDC와 그 앞의 군부들은 귀환한 미얀마인들, 특히 정부와의 무장투쟁에 참가했던 소수민족단체의 구성원을 학대한 오래되고 상세히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11월, 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6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체포되어 추방될 것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다. 같은 달, 태국국가안보위원회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3개의 구류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제를 타협하기 위해, 2003년 태국에 도입된 강화된 새로운 노동규제는 송환되었을 경우 박해의 위험을 가진 개인의 추방으로 끝날 수 있다. 2003년 6월, 미얀마와 태국간의 양자합의는 태국에서 여권, 비자, 공식 계약, 제한된 기간의 체류를 가진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수입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태국정부가 노동법과 비자규제를 더 엄격히 시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주문 정책을 SPDC와 협정함으로써 SPDC가 승인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다 몰아내고 추방하고, 태국의 미얀마 이주노동자 노동력 가운데 정치 활동가들을 추방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도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태국의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약 30만명이 태국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경제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버마를 도망쳐나온 사람들은 미얀마로 되돌아가서 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인 서류를 획득하는 것이 위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의 부분으로서, 2004년 9월부터 SPDC는 태국으로 합법 노동력을 수출함으로써 미얀마출신의 불법 노동자들을 합법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랑군의 군사정부는 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의 흐름을 촉진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이익을 취한다. SPDC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노동자들, 특히 추방된 정치적 반체제자들은 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정부 허가를 받을 것 같지 않다. 이 정책 하에서는, 이들은 직접적으로 SPDC에 돌려지거나 혹은 간단히 국경 너머로 추방될 것이다.
랑군과의 유대를 서서히 진전시킴
2001년 탁신 수상의 취임 이래, 태국은 점차적으로 미얀마 군사 정부와의 관계를 완화시켜왔고, 미얀마 난민, 이주노동자,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점점 가혹한 정책을 취하였다.
탁신의 태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라고 SPDC에 압력을 가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5월 30일의 공격에 대해 거리낌없이 말하고 미얀마에서의 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태국은 지속적으로 미얀마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진전시켰다. 미얀마 난민들, 난민 신청자,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과거의 태국정부는 태국에서 활동하는 평화적인 미얀마 운동가 단체에 대하여 꽤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것이 이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태국 당국은 미얀마 인권 옹호자들과 저항 단체들, 지지 단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리를 축소하고 그만두게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2002년 말, 태국 정부는 미얀마 국경 근처인 상클라부리와 매홍손에 있던 미얀마 재야 정치 사무실을 폐쇄하였다. 태국정부는 또한 새로운 비자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태국에 머물기 위해 비자연장을 획득해야 하는 미얀마 활동가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2003년, 아웅산수지에게 있었던 5월 30일 공격 후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몇몇 인정된 난민들을 포함하여 미얀마 항의자들이 시위를 벌였을 때 탁신은 매우 화가 났다.(2003년 6월 26일, 경찰은 ‘버마의 민주주의 친구들’의 성원 11명이 방콕의 버마대사관에서 평화로운 항의에 참가한 후 불법 입국의 책임을 물어 체포하였다. 9월 18일,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시도하는 동안 2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몇몇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단체의 15명의 미얀마 활동가들을 체포하였다.) 태국 경찰은 두 개의 별개 집회 후에 두 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26명의 미얀마 시위자들을 체포하였다. 2004년 2월 현재, 항의자 가운데 3명을 제외한 전원이 방콕의 특별 구류 센터에 수감된 채로 있다.
6월말 첫 번째 체포 후, 탁신이 말하길 : “버마인들은 우리가 제공한 캠프에서 그들의 정부에 반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있다. 그러나 그들이 방콕에 와서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태국 정부가 모든 도시에 사는 미얀마난민들을 국경캠프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공표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미얀마 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도 증가하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된다. 2003년 10월,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있기 전, 방콕의 몇몇 난민 구조 단체는 일시적으로 그들의 서비스가 중지되었고 많은 미얀마 난민 신청자들과 난민들은 거리에서 NGO 사무실을 경찰이 급습하고 미얀마인 도시 활동가들과 난민들이 소탕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미얀마인이나 태국인 인권운동가들은 경찰과 정부기관으로부터 SPDC나 태국 정부에 반대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많은 신문들은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이 주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지어 보도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1992년 군부지배가 끝난 이래 태국이 차츰 만들어온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움직임이다.
태국의 미얀마 난민의 역사
국내 무장 투쟁의 수십년뿐 아니라 이제는 국가평화개발위원회(SPDC)로 불리는 미얀마 군부에 의한 엄청난 인권 침해는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수십만명의 미얀마인들이 태국으로 도망치게 만들었다.
태국은 1950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이나 1969년의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군의 몇몇 관리들은 난민의 유입을 처리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며, 미얀마인들을 인도주의적 정치적 이유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되돌려 보내려고 한다.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난민들 역시 폭력, 학대, 이웃 국가들로부터 무장투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반대하는 착취의 긴 역사가 있다.
전성기에 태국은 미얀마에서 전투지역을 피해 온 난민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정책을 추구하였고, 이들에게 태국-버마 국경을 따라 난민캠프에 일시적인 망명을 제공하였다. 방콕이나 매솟으로 온 사람들은 UNHCR의 위임 아래 망명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미얀마로부터 태국으로의 이러한 수용 보호는 두 가지 넓은 범주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 10개의 국경 캠프에 머물게 한 142000명의 난민들과 방콕과 다른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약 4000명의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 인구는 주로 미얀마의 정치적 망명자, 반체제인사, 1998년의 민주화 시위와 그 후의 억압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국경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카렌족으로 구성된다.
두 그룹의 성원들은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태국의 정책은 달랐다. 난민캠프의 인구는 원래 미얀마 군과 무장한 저항 집단간의 전투의 결과로 태국으로 도망쳐야 했던 소수민족 카렌족과 카레니족으로 구성한다. 태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캠프에 머물도록 허락하였고 이들은 사적 구호 기구들로부터 전달된 기초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다.
태국정부는 2001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캠프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을 전투로 피난온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그러한 결정은 정부의 지방입소위원회가 만든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로, 캠프로 들어올 수 있는 허가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고, 그 결과 캠프내에 약 30000명의 난민은 등록되지 않았다. 게다가 강제노동, 사법수속에 의하지 않은 사형집행, 강간, 강제 이주, 마을 파괴, 식량 파괴, 소년병의 강제징집과 같은 인권 침해를 피해 피난온 미얀마사람들은 – 미얀마 당국에 의해 전투로 피난온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 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종종 국경으로 되돌려졌다.
특별한 문제는 샨, 아카, 라후, 와, 카친, 몬, 미얀마와 같은 미얀마출신의 소수민족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의 결핍이다. 태국에서 난민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소수민족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로서 살아남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의 가장 가시적인 희생자들 가운데에는 국경지역에서 국제적 보호나 캠프로 접근하지 못한 20만명이 넘는 샨 난민들이 있다. (태국정부는 미얀마 출신의 몇몇 소수 집단을 심지어 일시적인 보호자로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것은 샨주에서 마약의 생산과 밀수와 관련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샨족 뿐만 아니라 와족와 라후족 또한 마찬가지이다. )
1996년 태국으로 유입되는 샨족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샨주에서 13개 지구에서 SPDC의 3개년 강제 이주 캠페인 영향 때문이었다. 태국과 SPDC 당국에 의해 신규 도착자를 엄하게 단속하려는 공들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 도망쳐오는 샨족의 수는 2003년 4월과 5월 증가하는데, 이는 무토지, SPDC 군대를 위한 강제 신병모집, 마을의 새로운 강제 재배치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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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제 UNHCR은 더 이상 난민지위결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류상태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미얀마인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UNHCR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망명 신청자의 경우에는.
많은 미얀마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끝없는, 값비싼, 불안한 사이클이다. 체포, 구류, 추방, 뇌물 지불, 석방,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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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압박의 증가
2003년 8월, 태국 내각은 (대부분이 미얀마인인) 등록된 12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허가를 갱신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주유소, 호텔, 레스토랑, 자동차 정비소, 세탁소, 미장원과 같은 특별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과 함께 2003년 9월 25일에 노동허가가 만료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였다. 매솟의 NGO 활동가는 레스토랑, 호텔과 같은 어떤 산업에서는 내각의 결의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업주들은 지방 당국과 잘 연결되어 있거나 뇌물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가 단체와 관련있다고 알려지거나 혹은 노동 쟁의가 있는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미얀마인들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추방의 표적이 되어왔다.
2003년 12월 17일, 매솟의 나사왓 어패럴 회사에 대항하여 파업을 일으켰던 269명의 미얀마 노동자들이 태국 경비대에 의해 체포되고 추방되었■. 그들은 임근 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된 25명의 노동자들의 문제를 항의하였다. 2003년 9월 29일, 매솟의 지방 노동 이민국은 의사 신시아에게 매타오 클리닉의 미얀마 스탭들에게는 그들의 노동허가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통지함으로써 진료소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매타오 진료소는 태국-버마 국경의 망명 신청자와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이다.
국경에서 난민 구조 활동가는 매솟의 버마망명 신청자들은 8월의 내각 포고 이후 UNHCRr로부터 어떤 종류의 문서자료라도 얻기 위해 더욱더 필사적이 되어 간다고 보고한다. 2004년 1월, UNHCR이 난민지위결정을 중단한 이후 절망의 정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월 출입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체포된 미등록노동자 189486명 가운데 미얀마출신 미등록 노동자는 115633명이었다. (61%)
Ⅳ.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의 보호 문제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들을 모두 국경의 난민캠프로 옮기려는 계획은 도시에서 난민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정치적 활동과 미얀마 정부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그들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에 관여하기로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여기에 손님으로 있는 것이다. ”
미얀마 이주노동자와 도시에 살고 있는 난민들을 포함하는가 혹은 추방시키는가에 관한 결정을 설명하면서 탁신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여기에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는다. 그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총을 쏜다. 그들은 우리 국가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질병들(결핵과 상피병 등)을 다시 가져왔다. 그들은 마약을 팔고 도둑질하고 우리 국민들을 죽인다” )
(태국에는 전통적으로 미얀마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다. 그런데 1999년 10월과 2000년 1월 미얀마 대사관과 라차부리 지방 병원의 포위공격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대사관과 병원의 포위공격은 소규모의 급진적인 단체의 일이었지만, 태국 정부가 이 사건을 더 광범위한 단속을 정당화하면서 도시의 미얀마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