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만평과 도발적인 발언에 대한 언론의 자유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
(뉴욕 2006년 2월 15일) 2005년 9월 30일 덴마크 신문 Jyllands-Posten은 마호메트를 묘사한 12개의 만화를 기재하였다.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Jyllands-Posten의 편집장은 작가들이 마호메트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검열하는 태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였다고 전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만평은 다분히 이슬람교를 업신여기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슬람과 테러리즘을 같이 연상시키고 있어서 무슬림인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초기에는 덴마크 무슬림 사회 주변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지만 2006년 2월이 되자 세계의 전 무슬림사회가 분노로 들끓게 되었다. 그들의 분노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라는 이유로 만평을 기재한 신문사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부한 덴마크 정부에게 대부분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 57개국 대표는 이슬람회의기구(OIC: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에서 덴마크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는데 실패하고 처음 만평을 기재한 Jyllands-Posten 신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서 비난하였고 종교적 신념을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엔총회결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이번 만평사건에 분노한 대중들의 시위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면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외교적 관계까지 파괴된 국가들도 있다.
Jyllands-Posten 신문사는 만평을 기재한지 4개월 후에 사과하였다. 하지만 반이슬람 캠페인을 선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만화를 기재할 권리를 주장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며 Jyllands-Posten 신문사는 폭탄테러 위협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난 1월 2개 사무소를 철수하였다고 한다. 유럽과 세계의 여러 신문사들은 이번 논쟁을 보도할 의도이거나 종교에 반하는 내용이더라도 언론사로서 논쟁중인 사건을 보도할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 만화를 재차 기재하였다.
이번 만평사건으로 일어난 논쟁은 서방사회의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세계 여러 국가의 무슬림에 대한 종교박해라는 배경을 갖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무슬림사회가 급속히 성장하여 이슬람이 최대소수종교가 되었지만 무슬림사회는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중의 하나이자 차별과 반이민법의 집중대상이다. 과격 이슬람단체들의 폭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노력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고조되는 중동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슬람국가의 몇몇 독재정부는 이번 만평논쟁을 자국민들의 관심(인권개선요구등)을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번 만평사건에 대한 무슬림의 분노는 무슬림에 대한 차별, 폭력, 학대와 같은 실체적인 행동이 아닌 이슬람교를 경시하고 무슬림세계에 대한 원한을 고수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많은 유럽국가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성모독금지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슬람교에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또한 왜 반유대주의적 발언은 불순발언으로 억압하면서 이번 만평사건은 그냥 바라만 보는지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 반대로 서방국가들은 이슬람권 국가들이 자국의 언론이 타 종교를 경시하는 논평을 싣는 것은 놔두면서 왜 이번 만평만 이슬람을 비하한다고 분노하는지 묻고있다.
서방국가들은 이번 만평을 출판한 것에 대한 처벌이나 억압을 하지 않았던 반면, 요르단과 예멘과 같은 이슬람국가들은 만평을 실은 자국의 신문의 편집장들을 체포하고 처벌하였다. 지난 2월 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마호메트의 캐리커처를 소유, 배포, 입수, 생산, 출판하는 자들을 체포하겠다고 엄포 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Human Rights Watch는 이번 만평논쟁에 반영된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과 멸시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라는 입장에서 어떠한 정부도 단순히 자국의 종교를 무시하고 공격한다는 이유로 그 표현을 억제할 권한을 갖고있지 않다. 이번 만평논쟁으로 여러 어려운 의문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그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우리나름대로의 답변 내용이다.
이번 만평논쟁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은 어떤 입장인가?
국제인권법은 이번 논쟁으로 불거진 모든 의문들에 대하여 답을 내릴 수는 없다. 인권법은 정부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와 소수종교를 보호할 의무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번 만평논쟁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같이 인권법이 요구하는 언론을 억압하는 정부 권한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금지하는데 있어서 인권법은 발언의 자유를 요구할 뿐 그 발언내용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이유로 인권법은 상대방에게 공격적이고, 잘못된 내용, 심지어는 비도덕적인 발언일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로서 정부의 허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평을 기재한 Jyllands-Posten 신문사나 다른 언론들의 행동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답을 인권법이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법은 만평에 대한 정부의 입장(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이용한 것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을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법은 정부가 만평내용을 보증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정부가 이와 같은 발언을 허가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 만평사건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분노 하였다. 무엇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이와 같은 만평을 보호해야만 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정부로 하여금 대중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다른 모든 인권을 보호하는 필수적 요소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특히 사람들을 도발하거나 공격적인 발언이 있을 때 더더욱 필요한 권리이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한번 이러한 사건을 검열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도발적인 비판내용을 검열하고 싶어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논쟁거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이다. 왜냐하면 금기는 종종 다양한 관점을 갖고 솔직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면을 쓴 대중의 관심문제이기 때문이다. 비록 국제인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은 그 한계를 좁게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만화는 '혐오언론'처럼 악의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있다고 해서 모두가 국제인권법에의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에 대한 증오를 옹호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차별, 적의, 폭력과 같이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한해서 억압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차별, 적의, 폭력과 같은 선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는 논쟁을 통하여서 이슈화 되어야만 한다. 자신에게 적대적인 발언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좌시한다면 앞으로는 이들을 무서워하여 이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폭력을 좌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만평에 대한 주요 불만은 그것이 이슬람교에 반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 범죄적 핍박 또는 덴마크인이나 다른 무슬림에 대한 실체적인 차별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다. 불쾌하겠지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종교신도들을 향한 발언과는 반대로 종교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은 보호되어야 한다.
신성모독을 하는 만화를 왜 금지하지 않나?
많은 유럽국가들이 거의 적용되는 일이 없지만 여전히 신성모독법을 갖고있다. 이러한 법들 중에는 기독교와 같은 특정종교에 대한 신성모독만을 금지하는 법도 있다. 이러한 법은 명백하게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차별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의 법들은 절대 문서화되어 책에 쓰여있지 않다. 비록 유럽인권법정이 이 중 몇몇 법을 지지하였지만 왜 특정종교에 대한 신념만이 비판이나 다른 정치적신념, 미적관념, 또는 문화적의견에 대한 조롱에 대해서까지 보호 받아야만 하는 지는 불분명하다.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도 대중이 논쟁을 벌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매우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 특정 종교적 신념에 관한 논쟁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제에 관한 발언은 선동이나 폭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단지 개인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과 같이 반유대주의에 관한 개인적인 발언을 법죄화하고 있지만 이번 만평의 개인적인 출판에 관하여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비난하지 않는 유럽 정부의 태도는 모순되지 않는가?
Human Rights Watch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채택된 몇몇 유럽국가들과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의 비극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역시 몇몇 정부들이 홀로코스트사건을 부정하는 극우파와 다른 집단들의 위험한 태도가 존재하는 배경을 갖고 이들 국가에서 그러한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한 법이 이들 국가에서 살고 있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더욱 고통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바람 역시 담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참으면서 소수세력이나 몇몇 종교를 자극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이중기준적용에 대한 법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한 차별로 볼 수 있다.
1995년 Human Rights Watch가 표명한 것처럼 모든 법이 우리는 (보호 받아야 할 종교와 소수자에 상관없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면 허용되고 어느 정도면 금지해야 하는 발언인지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원칙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리고 불쾌한 발언이 나왔다면 반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 검열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소수자들을 보호하거나 모든 형태의 차별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에 가장 잘 맞설 수 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Human Rights Watch는 길게 보았을 때 그러한 조치는 편협한 사고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을 뿐더러 역효과를 일으켜서 이들이 지하로 들어가 자기들만의 세력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데이비드 어빙 사건에 대해 Human Rights Watch는 어떤 입장을 갖는가?
2006년 2월 20일 오스트리아 법정은 나치의 대량학살이나 기타 범죄를 부정, 축소 혹은 정당화 시키려는 어떠한 발언도 금지하는 1947법을 위반한 영국역사학자 데이비드 어빙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데이비드 어빙은 홀로코스트때의 주요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한 1989년 그의 두 연설때문에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3년 감옥형을 선고 받았다. 데이비드 어빙은 지금 항소를 진행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검사는 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어빙은 그 동안 신나치주의 운동의 영웅으로 취급 받아왔다. 이번 법정싸움은 그의 관점 그의 지지자들에게 관심과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비드 어빙이 기소된 홀로코스트 부정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켰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항소에서 뒤집혀야 할 것이다. 법정은 또한 데이비드 어빙을 신국수주의와 신나치주의 단체의 순교자로 만들어 버렸고 그의 관점을 불신하게 하였다. 게다가 이번 만평에 관한 논쟁을 보면 반유대주의 발언과 반이슬람 발언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법의 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강하게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마호메트 만평을 실었던 편집자 및 기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대중의 안전 및 무슬림의 권리를 위해서 잠재적인 해로움을 갖고있는 이와 같은 만화가 금지될 수는 없는가?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안전과 다른 이의 권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제한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엄격하게 민주주의 사회의 존재가 필요하다. 도발적인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만평사건의 경우도 시위자들의 폭력위협은 법의 집행수단을 통해 막아져야 하지만 시위가 폭력으로 바뀌는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런 불법시위를 관망하는 것만 같았다. 표현의 자유와 건강한 논쟁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는 공격적인 발언을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검열하기 보다는 고발, 이의 제기, 설명과 같은 또 다른 발언으로 대응한다.
무슬림의 권리에서 보아도 이번 만평은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민주주의사회에서 종교신념에 따라 살아갈 자유를 얻는 것이지 종교의 자유가 자신의 종교를 다른 이에게 강요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권법상에서는 무슬림이 마호메트를 그림으로 묘사한 이번 만평에서 불쾌한 점이 있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다른 이들과 똑같이 무슬림도 자신의 종교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존중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검열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공격적인 자료를 출판하는 편집인들을 정부는 왜 제지할 수 없는가?
그들의 독자, 사회, 직원들에게 출판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은 편집자이지 정부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아래에서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출판을 강요할 수는 없다.
Jyllands-Posten 신문사가 이번 만평을 기재한 후 그것이 얼마나 무슬림의 반감을 샀는지는 너무나도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만평을 기재하여 무슬림의 분노를 산 다른 언론사들이 Jyllands-Posten 신문사 보다 더욱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만평을 재차 기재한 신문사들은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 했을 것이다. 자신들의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먼저 주기 위해서나 덴마크 신문사와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나 또 다른 논쟁을 가져올 의도로 혹은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문사들이 무슬림을 상대로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기 위해 그리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만평을 재차 기재한 신문사들도 맨 먼저 기재한 Jyllands-Posten 신문사와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만평을 재차 기재한 신문사들이 이를 국제적인 폭력시위로 보여지는 논조를 보였다는 데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은 만평을 기재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만은 여전히 보호한다.
그렇다면 이번 만평사건으로 분노한 무슬림들이나 다른 이들이 시위를 할 권리는 없는가?
인권법은 그러한 도발적인 발언에 대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보호한다. 정부는 그들의 집회,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그러한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또한 그들의 시위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의무를 갖고 다른 이들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피해야만 한다.
정부의 발언은 개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 받나?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일반시민들보다는 그들도 역시 시민들의 복지, 생명,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과 편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책임을 갖는다. 정부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폭력, 차별,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식의 발언을 하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이 평화롭고 인내심 있는 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자신의 핵심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 HRW 번역:강민석(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