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이다.

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이다.
2004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대통령까지 나서 구시대의 낡은 유물은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한다고까지 했으나 끝내 폐지하지 못한 그 국가보안법. 이 국가보안법이 2005년 가을의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왜 그렇게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아직은 존치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은 다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정신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안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믿음이 아직은 더 널리 퍼져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미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에 두려워하는 것일까? 국민들이 아직도 18년간의 박정희 정권과 7년간의 전두환 정권의 독재가 길들여 놓은 전체주의적 사고에 익숙해 있고 그로부터 빠져 나오길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국주의의 아귀에서 벗어난 아시아의 대부분의 정부는 자신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여 왔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부상하였다. 그들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아시아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 적합하지 않는 서구 사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권위주의를 위장하기 위해 ‘아시아적 가치’라는 허위 이론을 세뇌 교육하여 왔다. 그 ‘아시아적 가치’의 중심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위치해 있다. 그 안에서 국가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하는 일은 고결하고 숭고한 것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교육받아 왔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철저히 반이성적이다. 국가보안법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은 인권과 민주의 그리고 평등의 토대 위에 서 있는 반면 국가보안법은 전체와 독재 그리고 계몽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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